총칙
Section § 2
Section § 3
이 법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했거나 권리를 취득했다면, 새로운 법전이 귀하의 상황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앞으로 나올 일반적인 규칙들이 이 법전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
Section § 8
이 법은 '서면'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록된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법에서 통지, 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요구할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신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등기취급우편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1.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
이 법은 어떤 내용이 단수 형태로 쓰여 있더라도 복수 형태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책'과 같은 단어는 '책들'을 의미할 수 있고, '책들'은 '책'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문맥상 합리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6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7
Section § 18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한 주체를 포괄하도록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조합, 협회, 신디케이트, 재산, 신탁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조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