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의 공식 명칭이 금융법임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규의 규칙들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그것들은 새로운 규칙이 아닌 계속되는 법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시작했거나 권리를 취득했다면, 새로운 법전이 귀하의 상황을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시작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 또는 발생한 모든 권리는 이 법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취해진 모든 절차는 가능한 한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앞으로 나올 일반적인 규칙들이 이 법전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하에 명시된 일반 조항들은 이 법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 편, 장, 절, 조 표제는 이 법규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위원회가 법규에 따라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 법이 그들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전의 일부나 다른 법률을 참조할 때, 그 참조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변경이나 추가 사항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록된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법에서 통지, 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요구할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신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등기취급우편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은 일반적인 시각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된 메시지를 포함한다. 이 법규에 따라 통지, 보고서, 청원서, 허가증, 진술서 또는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영어로 서면 작성되어야 한다.
이 법규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또는 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기타 통신문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나 기타 통신문을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조”는 다른 법률을 지칭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논의 중인 금융법전의 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은 특정 다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언급된 조항의 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남성형 용어가 사용될 경우, 해당 용어가 여성 및 중성 성별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즉, 성별을 특정하는 언어는 모든 성별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내용이 단수 형태로 쓰여 있더라도 복수 형태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책'과 같은 단어는 '책들'을 의미할 수 있고, '책들'은 '책'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문맥상 합리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라는 말이 편입된 도시, 시와 군이 합쳐진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체, 읍, 그리고 편입된 읍 등 여러 종류의 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이 간단한 표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한 주체를 포괄하도록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조합, 협회, 신디케이트, 재산, 신탁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조직이 포함됩니다.

“사람(Person)”은 개인, 상사, 조합, 협회, 법인, 회사, 유한책임회사, 신디케이트, 재산, 신탁, 사업신탁 또는 모든 종류의 조직을 포함한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법은 법규의 어떤 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부분들이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의 존속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인 설립 규칙이 변경되거나 원래 설립되었던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더라도, 그 법인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부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 직책이 새 법에 따라 여전히 인정된다면, 그들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직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법의 특정 부분을 1986년 부이치-칼데론 금융기관법이라고 명명하고 지칭합니다. 이 법은 제2부 제10장 제10000조부터 시작합니다. 이 명칭은 법전의 다른 상충하는 조항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