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협회의 지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지점은 본점과 별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고 위원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캘리포니아 밖에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5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저축협회 대리점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점은 저축협회가 본점 외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소입니다. 단, 이러한 활동은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점은 본점이나 지점의 지시에 따라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본 부문의 규정이나 위원(Commissioner)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활동과 기능으로만 제한됩니다.

(a)CA 금융 Code § 6551(a) 협회의 대리점은 본점, 원격 서비스 단위 또는 지점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지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b)CA 금융 Code § 6551(b) 대리점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수시로 지시하고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은 기타 특별한 의무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6551(c) 대리점은 본 부문의 규정 또는 위원(Commissioner)의 규정에 따라 저축협회에 대해 승인된 활동, 의무 또는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6552

Explanation
협회는 지점이나 대리점을 두려면 위원장에게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거래나 특별한 단기 목적을 위한 임시 대리점은 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53

Explanation

개인이나 회사가 새로운 지점이나 대리점을 열고 싶다면,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새 지점이나 대리점의 위치, 그곳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는 다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 수수료와 새 지점 또는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현재 및 예상 비용을 보여주는 예산 계획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6553(a) 지점 또는 하나 이상의 대리점의 설립 및 유지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6553(a)(1) 해당 지점 또는 대리점의 제안된 위치.
(2)CA 금융 Code § 6553(a)(2) 해당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수행될 기능.
(3)CA 금융 Code § 6553(a)(3) 위원장이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
(b)CA 금융 Code § 6553(b) 각 신청서에는 섹션 9001에 따라 규정된 신청 수수료와 현재 수익 기간 및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협회의 예산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예산은 신청서에 포함된 각 지점 또는 대리점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상 추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Section § 6554

Explanation

새로운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신청서가 완료되면, 국장은 각 협회에 이 신청서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협회의 명칭과 새로운 지점이 위치할 도시 또는 지역사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점 사무소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장은 각 협회에 해당 신청서의 제출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협회의 명칭과 지점이 위치할 것으로 제안된 도시 또는 지역사회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6555

Explanation
지점 사무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위원장이 청문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이 예정되면, 신청자는 최소 10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청문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규칙에 따라 해당 신청의 승인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56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지점 또는 대리점 신청을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정책, 재정 및 운영이 우려할 만한 사항을 제기하는지 여부, 그리고 지점이 승인 후 곧 개설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은 승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a)CA 금융 Code § 6556(a) 지점 또는 대리점 신청서 검토 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점 신청에 대한 청문회 후, 위원장은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6556(a)(1) 신청인의 정책, 재정 상태 및 운영이 감독상 이의 제기 사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CA 금융 Code § 6556(a)(2) 제안된 지점 또는 대리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556(b) 위원장이 (a)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6556(c) 위원장이 (a)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거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557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협회(법인)가 합병, 통합, 전환 또는 자산 이전을 통해 지점이나 대리점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일반적인 신청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55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