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7675(a)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협회; 연방 협회; 자격 있는 외국 저축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인 법인; 협회가 아닌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협회, 연방 협회 또는 자격 있는 외국 저축 협회의 자회사인 서비스 법인의 의무, 대출 또는 유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자회사”라는 용어는 개정된 주택소유자대부법 (12 U.S.C. Sec. 1467a) 제10조에 정의된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를 의미하며, “서비스 법인”이라는 용어는 개정된 1933년 주택소유자대부법 (12 U.S.C. Sec. 1464) 제5(c)(4)(B)조에 기술된 서비스 법인 또는 제7252조, 또는 제7300조에 언급된 완전 소유 자회사를 의미한다.
(b)Copy CA 금융 Code § 7675(b)
(a)Copy CA 금융 Code § 7675(b)(a)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범주를 생성하고 승인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은 협회; 연방 협회; 외국 저축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 협회, 연방 협회 또는 외국 저축 협회의 자회사인 서비스 법인이 종사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다른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협회; 연방 협회; 외국 저축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 협회, 연방 협회 또는 외국 저축 협회의 자회사인 서비스 법인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c)CA 금융 Code § 7675(c) 이 조항의 목적상, “외국 저축 협회”는 제10장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 또는 제10.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0010)에 정의된 외국 저축 협회를 의미하며, “자격 있는 외국 저축 협회”는 감독관에 의해 이 주에서 협회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외국 저축 협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