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6950(a) 자매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사람이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추가금 및 이자와 함께 또는 그 일부가 이 주에서 달리 부과하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금융 Code § 6950(b) 자매주에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사람이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추가금 및 이자와 함께 또는 그 일부가 유언 검인법에 따른 자매주 개인 대표자 또는 다른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단, 개인 대표자 또는 다른 청구인이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유언 검인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와 6652조에 따라 발행된 계좌 소유권 증명(있는 경우)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금융 Code § 6950(c)
(b)Copy CA 금융 Code § 6950(c)(b)항에 명시된 서류를 수령한 후 개인 대표자 또는 다른 청구인에게 지급 또는 인도 시, 협회 또는 연방 협회는 법적으로 자격 있는 지역 개인 대표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범위로 면책되고 해제되며,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