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6660(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6660(a)(1) “계좌”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섹션 561.2, 561.16, 561.28, 561.29, 561.42 또는 563.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출 가능하거나 재매입 가능한 주식, 투자 증서, 예금 또는 저축 계좌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계좌 보유자가 수시로 예금 및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CA 금융 Code § 6660(a)(2) “계좌 보유자”는 계좌의 서명 카드에 명시된 사람을 의미하며, 서명 카드가 없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협회의 기록에 반영된 계좌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계좌 명세서 또는 기타 통지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6660(a)(3) “수수료”는 협회가 계좌 운영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계좌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A)CA 금융 Code § 6660(a)(3)(A) 계좌 보유자의 특정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B)CA 금융 Code § 6660(a)(3)(B) 대출 진실성법 (15 U.S.C. Sec. 1601 et seq.) 및 개정된 규정 Z (12 C.F.R. 226.1 et seq.)에 따라 예금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수수료 또는 금액.
(4)CA 금융 Code § 6660(a)(4) “고객”은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5)CA 금융 Code § 6660(a)(5) “채무”는 이자 발생 의무 또는 그 조건에 따라 할부로 상환 가능한 의무로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자연인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축대부 서비스 수수료, 미회수 자금에 대한 차변, 고객을 위해 현금화된 부도 수표, 또는 협회가 저축 계좌에 부과하는 당좌대월 계좌를 의미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6660(b) 협회는 고객이 협회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상계 행사 시 제한을 받으며, 상계로 인해 고객이 협회 또는 그 지점에서 유지하는 모든 계좌에 대한 협회 기록에 표시된 총 잔액이 1,000달러 ($1,00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6660(c) 고객이 협회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계좌와 관련하여 상계 행사 다음 날까지, 협회는 각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협회 기록에 표시된 각 고객의 주소로 우편 요금 선불 일등 우편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최소 10포인트 활자 크기의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6660(c)(1) 협회가 고객의 계좌에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했음을 명시하고, 해당 계좌를 식별하며, 상계 전후의 각 잔액을 명시하는 진술서.
(2)CA 금융 Code § 6660(c)(2) 계좌에서 상계된 채무를 식별하고, 상계 전후의 각 미지급 잔액을 명시하는 진술서.
(3)CA 금융 Code § 6660(c)(3) 고객이 채무가 상환되었거나 현재 빚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계좌의 자금이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섹션 703.010부터 시작)에 따라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지에 명시된 경우, 고객은 통지 발송 또는 직접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표시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또는 고객의 계좌가 유지되는 지점에 직접 통지를 작성하여 협회에 반환할 수 있다는 진술서.
(4)Copy CA 금융 Code § 6660(c)(4)
(A)Copy CA 금융 Code § 6660(c)(4)(A) 통지가 작성되어 반환되면 협회는 채무 회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B) 소송이 제기되면 고객에게 통지되고 출석하여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며, (C) 협회가 승소하면 채무 조건에 따라 고객이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진술서.
(5)CA 금융 Code § 6660(c)(5) 최소 10포인트 활자 크기로 다음 내용을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회신 양식:
“저축대부협회로부터 받은 상계 통지에 명시된 채무는 __ 저의 채무입니다 / __ 저의 채무가 아니거나 계좌가 유지되는 다른 사람의 채무입니다.
저는 다음을 주장합니다:
상환되었습니다.
현재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좌의 자금이 다음으로 구성되어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된 소득 (CCP 704.070)
자동차 강제집행 매각 또는 손실 보험금 (CCP 704.010)
가정용 가구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 강제집행 매각금 (CCP 704.020)
이주 혜택 (CCP704.180)
생명 보험금 (CCP 704.100)
장애 및 건강 보험 혜택 (CCP 704.130)
산재 보상 혜택 (CCP 704.160)
실업 또는 파업 수당 (CCP 704.120)
사회 보장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퇴직 혜택 (CCP 704.080, 704.110, 704.115)
복지 수당 및 보충적 보장 소득 (SSI) 또는 자선 지원을 포함한 공공 지원 혜택 (CCP 704.170)
주거용 건물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매각 또는 보험금 (CCP 704.720, 704.960)
직업 도구 강제집행 매각 또는 손실 보험금 (CCP
704.060)
개인 상해 (CCP 704.140) 또는 부당 사망 (CCP 704.150)에 대한 손해 배상금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에게 학비로 지급한 재정 지원 (CCP 704.190)
저는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의 벌칙 하에 선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____ 시 또는 카운티에서
_____
날짜
_____
에 작성됨
_____
서명: ”
(d)CA 금융 Code § 6660(d) 서면 통지 발송 또는 직접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고객이 작성한 (c)항에 명시된 회신 양식을 협회가 수령하는 경우, 고객이 협회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상계 금액 및 상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서비스 수수료는 취소되어, 작성된 회신 양식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종료 시점까지 고객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야 한다.
(e)CA 금융 Code § 6660(e)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고객이 협회에 빚진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서면 계약으로 명시된 담보권을 협회가 보유하는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금융 Code § 6660(f)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고객이 이전에 채무 상환의 합의된 방법으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출금하도록 협회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금융 Code § 6660(g)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은 1976년 7월 1일 이후 고객이 협회에 빚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채무에 대한 협회의 상계 행사에만 적용된다.
(h)CA 금융 Code § 6660(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섹션 703.010부터 시작)에 따른 면제를 주장할 개인의 권리, 또는 사법 절차에서 채무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이나 항변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