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 Code Section 5132에 정의된 다수 당사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성년자 또는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서명을 한 한 명 이상의 계좌 명의인이 어떠한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담보 제공하거나 저당 설정하는 행위는, 계좌 약관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담보 제공 또는 저당 설정된 계좌의 해당 부분에 대한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대한 유효한 담보 제공 및 양도가 되며,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거나 종료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