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및 변경주식 발행 및 주권
Section § 5620
Section § 5621
이 법은 상호협회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관 변경은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인 임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은 잉여금, 준비금 및 이익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협회가 주식을 발행하도록 변경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법인으로 계속되며 단지 주식협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법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연방 규정과 일치합니다.
Section § 5622
이 법은 주식 협회에서 자본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협회는 주식 배당이나 합병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로 금전, 취소된 채무 또는 자산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는 협회의 영구 자본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납입 잉여금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주식 가치를 줄이거나 상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회는 자사 주식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거나 주주의 사망 시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순자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