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식 협회는 액면가 유무에 관계없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주식들은 다양한 종류와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인출 가능한 주식을 제공하고 있던 주식 협회는 그러한 형태로 저축 계좌를 계속 발행할 수 있으며, 계좌 보유자들은 이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Section § 5621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협회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관 변경은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리인 임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은 잉여금, 준비금 및 이익의 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협회가 주식을 발행하도록 변경되더라도, 이는 동일한 법인으로 계속되며 단지 주식협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법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연방 규정과 일치합니다.

(a)CA 금융 Code § 5621(a)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호협회는 주식 발행을 승인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협회의 정관 및 내규에 대한 개정안이 처음으로 주식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 발행된 총 회원 투표의 과반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8225조 (a)항에 따라 해당 협회에 대한 관리인 임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이사회만의 승인으로 충분하다.
(b)CA 금융 Code § 5621(b) 본 조항에 따른 협회 정관의 개정안은 협회의 잉여금, 준비금 및 미처분 이익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잉여금, 준비금 및 미처분 이익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보유 및 처분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5621(c) 본 조항에 따라 주식 발행을 승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상호협회의 법인 존속은 계속되며, 그 결과로 생기는 주식협회는 상호협회의 연속으로 간주된다. 입법부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563b.41 (d)(3)조가 상호협회에서 주식협회로의 전환 시 법인 존속의 연속성에 관한 이 주의 법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항이 연방 규정집 제12편 563b.41조의 최초 채택 시점부터 해당 법률을 반영해 왔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5622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 협회에서 자본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협회는 주식 배당이나 합병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로 금전, 취소된 채무 또는 자산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는 협회의 영구 자본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납입 잉여금으로 추가됩니다. 이 법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주식 가치를 줄이거나 상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회는 자사 주식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거나 주주의 사망 시 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순자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 협회의 자본금은 다음 요건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5622(a)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역주식 분할, 발행 주식의 다른 종류 주식으로의 재분류, 발행 주식의 다른 종류 주식과의 교환 또는 발행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경,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계획, 합병, 통합, 상호 협회에서 주식 협회로의 전환,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기타 유형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고, 자본금 발행의 대가는 협회 또는 완전 소유 자회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전, 취소된 채무 또는 증권, 또는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이어야 한다. 주식의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는 협회의 영구 자본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로 납입된 금액은 납입 잉여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5622(b) 모든 발행 자본금 주식의 총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는 협회의 영구 자본이어야 하며, 본 조항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은 협회의 최종 청산 시까지 상환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5622(c) 어떠한 협회도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먼저 얻지 않고는 발행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를 줄일 수 없으며, 만약 그 감소로 인해 발행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 또는 명시된 가치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최소치보다 낮아지거나, 위원장이 섹션 6475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적정 법정 순자산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 승인은 보류된다.
(d)CA 금융 Code § 5622(d) 어떠한 협회도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자본금의 일부를 상환할 수 없다.
(e)CA 금융 Code § 5622(e) 어떠한 협회도 자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다.
(f)CA 금융 Code § 5622(f)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협회는 자본금을 매입하거나 주주의 사망 시 주식 매입을 위한 계약을 주주와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매입은 협회의 순자산 계정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주주와 사망 시 해당 주주의 자본금을 매입하기로 합의한 협회는 매입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조달하기 위해 해당 주주의 생명 보험을 매입할 수 있다.

Section § 5623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들이 소유하는 금융 기관의 한 종류인 상호협회가 상호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권들은 금융 감독관이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상호협회는 감독관의 규정에 따라 상호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Section § 5624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대부조합과 같은 협회가 저축감독국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순자산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