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및 변경법인 설립 후 협회 조직
Section § 56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설립되는 협회의 이사회가 투자자나 청약자로부터 모금된 자금을 처리할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협회가 설립되는 동안 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지역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이나 기관은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협회가 공식 승인을 받고 임원들이 보증(일종의 보험)에 가입한 후에만 협회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립 절차가 실패하면, 은행은 예치된 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Section § 5601
Section § 5602
Section § 5603
Section § 5604
이 조항은 주식 형태의 사업체인 주식 협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공식 승인을 받으면, 협회는 최소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관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추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된 주식은 영구적인 자본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모든 부채와 예금 계좌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자본 증서를 상환하는 것과 같은 다른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수되거나 인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605
Section § 5606
저축 대부 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저축 계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저축 대부 조합인 외국 저축 대부 조합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러한 조합과 관련된 연방 법률 및 규정, 특히 FDIC 또는 저축감독청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612
Section § 5613
이 법은 협회가 주식 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청약을 받거나,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허가를 받기 전에 공인 투자자나 위원이 승인한 다른 개인들과 증권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또한 규정이나 명령을 통해 특정 거래를 이러한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614
협회 주식을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기 전, 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기 전에는 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특정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식 제안이 총 주식의 10% 미만이고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이루어진 제안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이 서면으로 면제하는 모든 제안 또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5615
증권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원의 이름과 주소, 사무실 위치, 최근 재무제표, 증권 관련 회의록 등 협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모 가격 및 광고 자료와 같이 증권이 어떻게 판매될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를 포함하고 판매에 관여하는 주주 또는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