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및 법인 변경협회 명칭, 사무소
Section § 5650
이 법은 모든 금융 협회의 명칭에 "저축 협회", "저축 대부 협회" 또는 "저축 은행"과 같은 특정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다른 명칭이 필요한 경우, 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용어 앞에는 설명적인 단어 또는 단어들이 와야 하며, 이 역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651
Section § 5652
캘리포니아에서 저축조합 사업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저축조합”, “저축은행”과 같은 특정 용어나 저축 관련 기관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변형된 용어도 사업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귀하의 사업 성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연방 또는 주 금융 규정에 따라 규제받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이 저축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축조합임을 암시하는 홍보 자료나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귀하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653
이 법은 법원이 5652조의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천 달러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칙을 위반하는 매일이 새로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저축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회원 및 대표자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654
이 법은 협회가 특정 주요 변경 사항을 만들기 전에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새로운 사무실 개설, 사무실 이전, 법인 명칭 변경, 정관 또는 정관 부칙 개정, 자회사 설립,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산 취득 등이 포함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 협회는 커미셔너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공청회가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 사항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기 전에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커미셔너의 지시에 따라 신청 내용에 대한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