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5850(a) 협회는 일반 회사법 (Division 1 (commencing with Section 100) of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5850(b) 상호 협회의 경우, 자발적으로 청산 및 해산을 선택하기 위한 회원들의 필수 투표는 협회의 이사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의결권의 50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c)CA 금융 Code § 5850(c) 협회의 해산 선택 증명서 또는 해산 증명서는 위원장의 승인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