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협회가 법규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름으로써 연방 협회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 협회는 섹션 5701부터 5708까지에 명시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연방 협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협회가 연방 협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식 협회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주 과반수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투표하여 전환을 승인해야 합니다. 상호 협회에서는 전환 제안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702

Explanation

이 법은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등 특정 주체와 다양한 종류의 기관(은행, 보험회사 포함)이 주(州)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환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이나 계좌를 연방 협회가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승인 없이 진행됩니다.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자연인의 재산보존관리인 또는 수탁인, 그리고 모든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그리고 모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선기관, 교육 및 구호기관,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 그리고 모든 보험회사 또는 묘지협회는 법원의 승인 없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5702(a) 주(州)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해 투표하거나, 그러한 전환 결정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 Code § 5702(b) 주식, 예금 계좌 또는 기타 권리나 청구권을 연방 협회가 발행한 증권과 교환하고, 그 증권을 법적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3

Explanation

회의에서 주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후, 해당 협회는 위원회 사무실과 국무장관 사무실 두 곳에 신속하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의 주요 임원들이 확인한 이 증명서에는 회의록과 함께 얼마나 많은 주주와 회원이 투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전환에 찬성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 협회로의 전환을 승인하는 회의 직후, 해당 협회는 협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과 비서 또는 보조 비서가 확인한 증명서를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회의록 사본과 투표할 자격이 있는 주주 및 회원 수, 그리고 해당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하기 위해 투표한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사한 증명서는 국무장관 사무실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특정 증명서의 인증 사본이 사업 회의가 실제로 열렸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주주와 회원들이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섹션 5703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의 인증 사본이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경우, 이는 회의의 개최, 회의에서 취해진 조치, 그리고 주주 및 회원의 승인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5705

Explanation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협회는 연방 협회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방 인가증을 받은 후, 협회는 이 인가증 또는 저축감독청의 인증 문서를 감독관과 국무장관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협회는 공식적으로 주 협회에서 연방 협회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주주 및 회원 회의 후, 해당 협회는 연방 협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방 인가증을 수령한 즉시 해당 협회는 저축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이 발행한 인가증 사본 또는 저축감독청에 의해 또는 저축감독청을 대신하여 인증된, 해당 협회가 연방 협회로 조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감독관 사무실과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가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되면 해당 협회는 주 협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연방 협회가 된다.

Section § 5706

Explanation

지역 협회가 연방 협회로 전환되면, 더 이상 주(州)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연방 협회로 이전됩니다.

연방 협회로의 전환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협회는 이 주(州)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며, 모든 종류와 성격의 모든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함하여 해당 협회의 모든 재산은 즉시, 법률의 작용에 따라 어떠한 양도, 이전 또는 추가적인 행위나 증서 없이 연방 협회로서의 새로운 명칭과 형태로 그리고 새로운 관할권 하에 해당 협회에 귀속된다.

Section § 5707

Explanation
이 법은 주 협회가 연방 협회로 전환될 때,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주 협회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명칭과 법적 관할권에 있으며, 새로운 구조 하에서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7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41년 9월 13일 이전에, 주(state)의 규제를 받던 건축 및 대부 협회를 연방 협회로 바꾸기 위해 연방 은행 인가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경우, 해당 전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는 건축 및 대부 협회(building and loan association)를 연방 협회(federal association)로 전환할 의도로, 연방 주택 대부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가 미국 법률에 따라 발행한 연방 협회의 정관 사본이 1941년 9월 13일 이전에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된 경우, 그러한 전환은 유효화되고, 합법화되며, 비준되고, 확인된다.

Section § 5709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협회가 법의 다른 섹션 (5710-5718)에 명시된 특정 단계를 따름으로써 자신을 다른 유형의 협회로 변경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기 또는 특별 회의 중에 의결권이 있는 주주 또는 회원이 연방 협회를 다른 유형의 협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결정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과반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57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주나 회원이 협회로 전환하기로 투표한 회의 후에, 회의록 사본이 회장이나 비서와 같은 고위 임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본은 위원회 사무실과 해당 연방 주택 대출 은행에 각각 즉시 제출되어야 하며, 연방 주택 대출 은행에는 사본 2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12

Explanation

이 법은 회의록의 확인된 사본을 제57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그 사본이 '추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제출된 회의록이 해당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증거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제5711조에 따라 제출된 회의록의 확인된 사본은 해당 회의의 개최 및 조치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Section § 57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회의 후, 연방 협회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식 협회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출된 이사들은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고, 새로운 협회를 설립할 때와 비슷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의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중요한 점은, 연방 협회에서 전환하는 협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협회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섹션 5710에 규정된 회의 후, 연방 협회는 본 부칙에 따라 규정되고 승인된 방식으로 협회가 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회의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해당 수수료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협회의 최초 설립의 경우 본 부칙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서면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연방 협회로부터 전환하여 설립된 협회는 본 부칙에 따른 협회의 최초 설립과 관련하여 납입되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에 관한 법률 조항 또는 위원장이 공포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571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인가에서 주 인가로 전환된 금융 협회의 이사들이 그들의 정관에 특정 진술을 포함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진술은 그 협회가 원래 연방 저축대부조합이었음을 나타냅니다.

Section § 5715

Explanation
회사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 설립정관을 제출하고 나면, 해당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에 이 서류들의 인증 사본 2부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716

Explanation

연방 협회가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면, 해당 협회는 연방 법률 대신 캘리포니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협회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시, 협회의 모든 재산권과 이익은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조치 없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협회로 이전됩니다.

정관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해당 연방 협회는 연방 협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른 협회가 된다. 해당 연방 협회의 모든 재산은, 모든 종류와 성격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함하여, 즉시 법률의 작용에 의해, 어떠한 양도나 이전 행위나 추가적인 증서 없이, 새로운 명칭과 형식의 협회로서 그리고 새로운 관할권 하에 있는 협회에 귀속된다.

Section § 5717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연방 협회가 전환될 때, 해당 협회는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합니다. 또한, 연방 협회로 남아있었던 것처럼 모든 이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법 하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구조를 가질 뿐, 동일한 조직입니다.

Section § 5718

Explanation
이 법은 전환된 금융 협회가 주식을 발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위원이 연방 협회 또는 새로 선출된 이사회에 설립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허가는 주식 청약을 받고, 대금을 징수하며, 주식이 공식적으로 발행될 때까지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이 발행되기 전에, 위원의 요구대로 모든 주식은 청약되고 전액 납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협회가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 인가증을 발급하여, 사업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계속 운영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