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조직 및 법인 변경전환
Section § 57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협회가 법규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름으로써 연방 협회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701
Section § 5702
이 법은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등 특정 주체와 다양한 종류의 기관(은행, 보험회사 포함)이 주(州)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환 여부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기존 주식이나 계좌를 연방 협회가 발행하는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승인 없이 진행됩니다.
Section § 5703
회의에서 주 협회를 연방 협회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후, 해당 협회는 위원회 사무실과 국무장관 사무실 두 곳에 신속하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의 주요 임원들이 확인한 이 증명서에는 회의록과 함께 얼마나 많은 주주와 회원이 투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전환에 찬성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04
이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특정 증명서의 인증 사본이 사업 회의가 실제로 열렸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주주와 회원들이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705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협회는 연방 협회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방 인가증을 받은 후, 협회는 이 인가증 또는 저축감독청의 인증 문서를 감독관과 국무장관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에게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협회는 공식적으로 주 협회에서 연방 협회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Section § 5706
지역 협회가 연방 협회로 전환되면, 더 이상 주(州)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연방 협회로 이전됩니다.
Section § 5707
Section § 5708
이 법 조항은 1941년 9월 13일 이전에, 주(state)의 규제를 받던 건축 및 대부 협회를 연방 협회로 바꾸기 위해 연방 은행 인가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경우, 해당 전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5709
Section § 5710
Section § 5711
Section § 5712
이 법은 회의록의 확인된 사본을 제5711조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그 사본이 '추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제출된 회의록이 해당 회의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증거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713
이 법은 특정 회의 후, 연방 협회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식 협회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출된 이사들은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고, 새로운 협회를 설립할 때와 비슷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의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중요한 점은, 연방 협회에서 전환하는 협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협회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5714
Section § 5715
Section § 5716
연방 협회가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면, 해당 협회는 연방 법률 대신 캘리포니아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협회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시, 협회의 모든 재산권과 이익은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조치 없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협회로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