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8009(a) 법률, 규정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b)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 및 부서의 모든 직원은 이 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금융 Code § 8009(b) 국장은 어떠한 협회 또는 다른 사람의 상태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주 및 연방 당국, 주, 지방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 Code § 8009(c)
(a)Copy CA 금융 Code § 8009(c)(a)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부서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어떠한 기록이나 문서도 국장 또는 부서의 직원에게 발부된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따라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단, 관할 법원이 해당 기록 또는 문서의 정보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고 이 항에 규정된 직무 수행에 부서를 지원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각 항목에 대해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거나 해당 항목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 항에 따라 문서 또는 기록의 제출을 강제하기 위한 소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심리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