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8050(a) 위원은 모든 (1) 협회, (2) 저축대부지주회사, (3) 서비스 법인, (4) 금융 자회사, 그리고 (5) 이 부문의 규정에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b)CA 금융 Code § 8050(b) 위원은 이 부문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이 부문의 목적을 집행해야 한다.
이 법은 위원에게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서비스 법인, 금융 자회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 같은 다양한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또한 금융 규정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은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이 이 부문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규칙과 양식을 만들고, 변경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협회와 저축대부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문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법률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히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은 공익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규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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