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5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특정 자회사들이 매년 1월 말까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에게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 형식은 위원이 정하며, 권한 있는 임원에 의해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8150(a) 매년 1월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그리고 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할 수 있는 협회 또는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위원이 정하는 형식으로 위원에게 연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8150(b) 각 보고서는 권한 있는 임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8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저축대부회사나 그 자회사에 속해 있다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보고서들은 위원장이 정한 특정 형식과 날짜에 맞춰 제출되어야 하며, 연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확인(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152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위원은 저축대부협회, 그 사무소, 그리고 관련 회사들의 활동과 재정 상태를 사전 통지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주 내외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1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서나 검사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당국이나 회계사가 수행한 보고서나 검사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연방 당국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54

Explanation
저축 협회나 관련 회사의 상태가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경우, 국장은 추가 검사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회사는 이러한 추가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장이나 고용된 전문가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1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이 협회나 그 자회사가 소유하거나 자산 담보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재산에 대해 감사나 검사 중에 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서 감정인이나 위원장이 선정한 독립 감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나 자회사는 이 감정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감정 보고서 사본은 감정 완료 후 60일 이내에 협회나 자회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8155(a) 위원장은 어떠한 협회 또는 자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협회 또는 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그 자산을 담보하는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게 할 권한이 있다.
(b)CA 금융 Code § 8155(b) 위원장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검사 또는 감사와 관련한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의 감정은 부서 감정인 또는 위원장이 고용하거나 선정한 독립적인 전문 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 비용은 해당 협회 또는 자회사가 위원장의 서면 승인이 있는 비용 명세서를 수령하는 즉시 위원장에게 또는 감정인에게 직접 즉시 지불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8155(c) 본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실시하게 한 각 감정 보고서의 사본은 감정 완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협회 또는 자회사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8156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협회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협회가 선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이 승인한 공인회계사에게 장부와 계정을 감사받도록 요구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감사 일자와 기간에 대해 위원(commissioner)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축협회는 회계사들에게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보고서와 검사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관과의 감독 양해각서나 합의서, 그리고 벌금이나 규제와 관련된 특정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취해진 특정 조치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8156(a) 각 협회는 최소한 매년 자체 비용으로 협회가 선정하고 위원(commissioner)이 승인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에 의해 장부와 계정을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8156(b) 연간 감사 일자와 감사 기간은 감사 시작 전에 위원(commissioner)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금융 Code § 8156(c) 감사 목적으로 공인회계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저축협회는 해당 회계사 또는 회계사들에게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협회가 작성한 가장 최근의 재무상태보고서 사본과 저축협회가 받은 가장 최근의 검사보고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d)Copy CA 금융 Code § 8156(d)
(c)Copy CA 금융 Code § 8156(d)(c)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보고서 사본 외에도, 각 저축협회는 감사 회계사 또는 회계사들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8156(d)(1) 협회와의 감독 양해각서 사본 및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유효한 협회와 연방 금융 규제 기관 또는 위원(commissioner) 간의 서면 합의서.
(2)CA 금융 Code § 8156(d)(2) 연방예금보험법(12 U.S.C. 1818) 제8조의 (a), (b), (c), (e), (g), (i), 또는 (s)항에 따라 개시되거나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제8200조 또는 제8201조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 또는 저축협회나 기관 관련 당사자에 대해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부과된 기타 민사상 금전적 벌금에 대한 보고서.

Section § 81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연례 재무 감사의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매년 감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협회는 국장에게 재무제표 5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국장의 규정에 명시된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감사인에 의해 서명되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게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모든 장부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의 사업 활동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상태와 관련된 조사 중에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문서는 법원 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해당 기관이 보전관리 또는 파산관재 상태에 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8158(a) 위원 또는 위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직원은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 및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협회,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보관하는 장부 및 기록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8158(b) 위원 또는 위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직원은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그 자회사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이사,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의 업무, 거래 및 상태에 대한 조사 시 증인을 소환하고 선서 또는 확약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기록, 장부, 서류,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8158(c) 이 조항은 협회가 보전관리 또는 파산관재 상태에 놓일 때 (a) 및 (b)항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159

Explanation
어떤 부서가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회사를 검사하거나 평가해야 할 경우, 해당 회사는 검사를 수행하는 부서의 합리적인 수수료와 실제 출장 경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816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들이 위원에게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보고 불이행이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이고 그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벌금은 시정될 때까지 하루 최대 2,000달러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없었다면, 벌금은 하루 20,000달러로 증가합니다.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벌금은 하루 최대 1,000,000달러 또는 해당 기관 총자산의 1% 중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다른 주 법률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징수됩니다.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협회나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본 조항에 따라 위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다음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8160(a)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협회나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1) 부주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된 절차를 유지하고, 의도치 않게 그러한 오류의 결과로 (A)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까지 또는 본 조항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위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나 정보를 작성, 획득, 전송 또는 게시하지 못하거나, (B)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나 정보를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또는 (2) 부주의로 인해 최소한으로 지연된 보고서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위반이 계속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시정되지 않는 각 일수에 대해 2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협회나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오류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으며 보고서가 부주의로 인해 지연 전송 또는 게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b)CA 금융 Code § 8160(b)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협회나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1)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까지 또는 본 조항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위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나 정보를 작성, 획득, 전송 또는 게시하지 못하거나, (2)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나 정보를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로서, (a)항에 기술된 방식이 아닌 경우, 위반이 계속되거나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시정되지 않는 각 일수에 대해 2만 달러 ($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금융 Code § 8160(c) 협회, 저축대부지주회사 또는 협회나 저축대부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정보나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고의로 또는 무모한 무시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나 정보를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시정되지 않는 각 일수에 대해 1백만 달러 ($1,000,000) 또는 해당 저축기관 총자산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d)Copy CA 금융 Code § 8160(d)
(a)Copy CA 금융 Code § 8160(d)(a), (b) 또는 (c)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칙은 제5330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에 의해 부과 및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