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은 "은행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은행업총칙
Section § 1000
이 법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은행업이나 신탁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특정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기업 증권 발행 및 판매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 은행업 신탁업 법인 설립
Section § 1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들이 폐쇄형 법인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폐쇄형 법인은 일반 법인에 비해 주주 수가 적고 규제 감독이 덜한 사업 구조의 한 유형입니다. 이 구조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행도 (회사법 제158조에 정의된) 폐쇄형 법인이어서는 안 된다.
은행 폐쇄형 법인 사업 구조
Section § 1003
이 법은 은행 및 신탁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적용됩니다. 상업 및 산업 은행업, 그리고 신탁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 법규가 연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연방 은행 협회도 포함됩니다. 다른 법인 및 개인은 이 법의 조항을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그 규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문맥상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a)CA 금융 Code § 1003(a) 상업 은행업, 산업 은행업 또는 신탁업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
(b)CA 금융 Code § 1003(b)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모든 연방 은행 협회로서, 이 편의 규정이 연방 은행 협회를 규율하는 최고 연방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A 금융 Code § 1003(c) 이 편의 특별 규정 및 조항에 따르기로 하는 모든 다른 법인.
(d)CA 금융 Code § 1003(d) 그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함으로써 이 편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모든 다른 개인,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
상업 은행업 산업 은행업 신탁업
Section § 10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 은행은 회사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상업 또는 산업 은행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은행은 일반 회사법을 따르지만, 은행 관련 특정 규칙이 이들과 충돌하는 경우 은행 규칙이 우선합니다. 비영리일 수 있는 공공 은행은 비영리 법인법을 따르지만, 비영리 법인법과 공공 은행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공 은행은 참고를 위해 여기에 인용된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되며, 이는 정부 규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은행 공공 은행 상업 은행업
Section § 1005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상업은행업무, 산업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를 하는 것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 아닌 한 불법입니다.
불법 은행 업무 상업은행업무 산업은행업무
Section § 1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인이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로 운영되기 위해 설립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법의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후 어떠한 법인도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될 수 없다. 다만, 이 장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 설립 상업은행 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