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언제 부동산을 매입, 보유, 임대 또는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사무실, 기록 보관, 미래 사업 확장과 같은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채무를 해결하거나 압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매입, 취득, 보유 또는 임대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320(a) 본점 및 지점의 사용, 운영 또는 수용을 위해, 또는 기록물이나 기타 동산의 보관을 위해, 또는 임원이나 직원의 사용을 위한 사무 공간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의 미래 확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업 수행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 은행이 은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 거래에 필요한 공간 외에 수입원으로 임대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포함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320(b) 사업 과정에서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에 양도될 수 있는 경우.
(c)CA 금융 Code § 1320(c) 은행이 보유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따른 압류 매각에서, 또는 은행에 유리한 판결이나 명령에 따라 매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d)CA 금융 Code § 1320(d) 어떠한 유치권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손실이나 파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입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
(e)CA 금융 Code § 1320(e) 섹션 1322에 따라 매입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매각, 임대 또는 담보 설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 있다.

Section § 1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제1320조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을 관련 대출이나 투자로 인한 손실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즉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결제 채무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 은행이 일자리 창출과 시설 확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파트너십 및 법인을 통해 투자할 수 있지만, 특별 승인 없이는 총 투자액이 은행 자산의 10%와 같은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투자 계획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위원장이 45일 이내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322(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금융 Code § 1322(a)(1)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이 주에 추가 주택 및 상업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2)CA 금융 Code § 1322(a)(2) 상업 은행권 내에 이 주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확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3)CA 금융 Code § 1322(a)(3) 상업 은행이 기업가적 기반으로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승인함으로써 해당 전문성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
(b)CA 금융 Code § 1322(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 방식이든,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기타 투자 방식이든 모든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구매, 분할 및 개발, 주거용 주택 또는 상업용 시설의 건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 임대, 리스, 관리, 수익 목적 운영 또는 판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1322(c) 상업 은행은 주된 활동이 부동산 투자에 종사하는 하나 이상의 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 이 세부 조항의 권한에 따라 상업 은행이 행한 투자, (2) 이 세부 조항의 권한에 따라 상업 은행이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에 또는 그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대출 및 보증, 그리고 (3) 세부 조항 (d)의 권한에 따라 행한 부동산 투자의 합계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더 높은 비율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은행 총자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1322(d) 상업 은행은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세부 조항의 권한에 따라 행해진 모든 부동산 투자의 총액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더 높은 비율을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은행의 총 주주 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
(e)CA 금융 Code § 1322(e)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부동산 투자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업 은행은 부동산 투자 일반 계획의 승인을 위해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승인 신청서는 서신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은행 이사회에서 승인 또는 채택된 부동산 투자 일반 계획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은행이 투자할 법인의 활동 또는 은행이 참여할 활동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대략적인 투자 금액, 해당 활동 또는 투자의 다각화 정도(있는 경우), 그리고 최초 투자의 대략적인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서명해야 한다. 위원장이 (1) 상업 은행의 자본, 자산, 경영, 수익 및 유동성이 종합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2) 상업 은행이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거나 하나 이상의 부동산 투자 법인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려는 계획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 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6일째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장이 그 이전에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 승인 또는 거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승인 신청서는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신청서가 위원장에게 접수된 날짜에 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는 위원장에게 500달러 ($500)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f)CA 금융 Code § 1322(f) 이 조항의 개정 이전에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의 적법성은 이 조항의 현행 형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조항은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투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2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또는 외국 은행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누군가가 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매입하게 하거나, 은행 계좌를 초과 인출하도록 돕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동의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 직원은 특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이나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324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이사, 임원, 대리인, 직원 등 은행의 경영진이나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은행 재산을 고의로 취하고 속이거나 사기할 의도를 가질 경우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 거래에 대해 은행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위도 범죄로 처벌합니다.

Section § 1325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이사,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은행의 재정 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데 고의로 동의하거나, 은행 장부에 필요한 기재를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사관이 이 장부를 검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326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소유한 것(자산)과 빚진 것(부채)과 같은 재무 정보를 공표하고자 할 때, 이 정보를 다른 은행의 자료와 섞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각 은행은 자신의 재무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은행의 재정적 명성이나 안정성을 해치는 허위 소문이나 진술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 조항(섹션 329)이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28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신탁회사가 대여 금고를 빌려주고 개인 물품을 은행 건물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객이 대여 또는 보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서 서명한 경우 즉시 사본을 받아야 하며, 다른 곳에서 서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명 후 채워질 공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서명하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한 고객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고객들도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이 외에도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328(a)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대여 금고 대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은행 영업소 내에서 개인 재산을 보관 및 저장하기 위해 접수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328(b)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작성하고 고객이 서명한 대여 금고 대여 계약서 또는 개인 재산 보관 및 저장 계약서 사본은 계약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영업소에서 서명된 경우 계약이 서명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계약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영업소에서 서명되지 않은 경우,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이를 접수한 후 10 역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고객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채워질 공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둘 이상의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고객 중 한 명에게 사본을 우편 발송하거나 교부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고객에게도 사본을 우편 발송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본"이라 함은 복제본, 팩스본 또는 복사본을 의미한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해당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진다.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비배타적이며 본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또는 벌칙에 추가된다.

Section § 1329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이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은행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구매 가격은 해당 재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인'은 법규의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정의됩니다.

Section § 1330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당신이 은행과 관련된 사람, 즉 “대상자”라면, 은행 이사회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은행의 자산이나 금융 채무를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부당하게 구매한 자산 가치의 두 배를 주에 배상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330(a) 이 조항에서, “대상자”는 제1329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 Code § 1330(b) 어떠한 은행의 대상자도 은행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그리고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은행의 채무 또는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자는 각 위반에 대해 해당 주에서 구매된 자산의 시가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주의 주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1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자체 증권이나 지배인의 증권을 취득, 보유하거나 이를 위해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은행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증권이나 신용의 최고 가치 두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채무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손실 방지 또는 증권 환매에 필요한 특정 거래도 면제됩니다.

(a)CA 금융 Code § 133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금융 Code § 1331(a)(1) “증권 보유(Carrying a security)”란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래 발생한 채무를 유지, 감축 또는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331(a)(2) “지배인(Controlling person)”은 제125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CA 금융 Code § 1331(a)(3) “증권(Security)”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금융 Code § 1331(a)(3)(A)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증권”은 제1200조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금융 Code § 1331(a)(3)(B)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증권”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5019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금융 Code § 1331(b) 어떠한 은행도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증권을 담보로 신용을 제공하거나, 증권을 취득 또는 보유할 목적으로 신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금융 Code § 1331(c)
(1)Copy CA 금융 Code § 1331(c)(1) 이 조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은행은 해당 증권의 시장가치, 장부가치 또는 액면가치 중 가장 큰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주의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CA 금융 Code § 1331(c)(2) 이 조항을 위반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은 그렇게 제공된 신용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주의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d)CA 금융 Code § 1331(d) 이 조항은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1331(d)(1) 은행이 이전에 선의로 체결된 채무에 대한 손실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권 취득 또는 신용 제공.
(2)CA 금융 Code § 1331(d)(2) 이 부(division) 및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Title 1) 제1부(Division 1) (제100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은행이 환매 가능한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Copy CA 금융 Code § 1331(d)(3)
(1)Copy CA 금융 Code § 1331(d)(3)(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유형의 취득 외에, 은행이 자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취득이 감독관(commissioner)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 경우.
(e)CA 금융 Code § 1331(e) 제329조의 규정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32

Explanation
은행의 임원이나 직원처럼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은행의 돈, 재산 또는 신용을 가져가거나 잘못 사용하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은행에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다른 처벌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 이사가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사로서 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조사를 통해 은행이 책임감 있고 법률에 따라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파산은 사기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333(a) 이 주에 있는 은행의 이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경범죄를 범한다:
(1)CA 금융 Code § 1333(a)(1) 해당 은행의 사기적 파산의 경우, 이사가 그 사기에 가담한 경우.
(2)CA 금융 Code § 1333(a)(2) 이사로서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고의로 행하거나, 이사로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b)CA 금융 Code § 1333(b) 이 조항의 목적상 은행의 파산은, 조사를 통해 그 업무가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대리인이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할 것과 동일한 주의와 성실로 관리되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 임원이나 대리인이 은행의 법적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약속에 대해 은행을 대표하여 보증하거나 배서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은행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이나 채무로 은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주 내 은행의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해당 은행을 대표하여 보증 또는 배서를 하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은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대출 및 할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할인된 어음, 증권 또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 이사가 은행의 다른 이사에게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할인을 제공하거나, 이사가 책임지는 서류에 대해 그러한 대출이나 할인을 허용하는 결정에 동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이사들 또는 그들 중 누구라도, 해당 법인의 이사에게 대출 또는 할인을 제공하거나, 해당 이사가 책임이 있거나 의무를 지는 서류에 대해 법규에 의해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 또는 할인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어떠한 투표나 행위에 찬성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이사, 수탁자, 임원 또는 직원이 은행 자금을 다른 회사에 예금하면서, 그 예금을 받는 회사가 해당 은행의 이사, 수탁자, 임원 또는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중범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3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임원이나 직원이 정기 이사회 회의 사이에 대출이나 매입과 같은 금융 활동을 이사회로부터 숨기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38

Explanation

은행의 임원, 출납원, 사무원 등 직원인 경우나 개인 은행가를 위해 일하는 경우, 은행이나 은행가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 불능)임을 알면서도 예금을 받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모든 은행의 임원, 대리인, 출납원 또는 사무원, 그리고 모든 개인 은행가, 또는 개인 은행가의 대리인, 출납원 또는 사무원 중 해당 은행, 협회 또는 은행가가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예금을 받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39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임원, 이사, 수탁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은행의 상태나 업무를 조사하는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기록을 변경 또는 파괴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거래나 상태를 검토할 책임이 있는 내부, 외부 또는 정부 조사관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불법입니다.

은행의 임원, 이사, 수탁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은행의 업무, 사무, 상태 또는 은행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나 기록, 보고서, 표지 또는 진술서에 고의로 허위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은행의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 또는 그 상태나 사무 또는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법적으로 임명된 사적 또는 공적 대리인이나 조사관, 또는 은행이 법률에 따라 보고해야 하거나 법률에 따라 그 사무나 거래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관청 또는 위원회를 기만할 의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의도로, 은행의 업무, 재산, 상태, 사무, 거래, 자산 또는 계정에 특히 관련된 사항의 새로운 기재를 은행의 장부, 기록, 보고서, 진술서 또는 표지에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의도로, 그 또는 그녀가 작성, 기록 또는 보관했거나 그 또는 그녀의 지시 하에 작성, 기록 또는 보관하도록 요구된 은행의 장부, 기록, 보고서, 진술서 또는 표지를 변경, 발췌, 은폐 또는 파괴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4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법적 승인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한책임사원의 역할이나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341

Explanation

이 규정은 은행이나 그 대리인이 특정 사업 규정 (Section 7507.6)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차량을 찾거나 회수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통지의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 전달은 양도 자체와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사업 규정에 명시된 특정 정의를 따릅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Section 7507.6)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은행 또는 은행의 대리인은 차량을 추적, 위치 파악 또는 회수하기 위한 후속 양도를 할 경우, 해당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 양도의 수임인에게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알리지 않고서는 해당 양도를 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양도"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Section 7500.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