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

Explanation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설립하려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5,000달러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업 또는 신탁업에 종사할 법인을 조직하고 설립할 권한 요청은 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5천 달러($5,00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021

Explanation
누군가 어떤 신청을 하고 싶어 위원에게 연락하면, 위원은 그들에게 실제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날 수 있다고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은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2

Explanation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감독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는 설립자들의 인격과 동기, 해당 지역에 추가 은행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제안된 임원 및 주주들의 재정적 및 사업적 자격 등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은행이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도 함께 고려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신중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022(a)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를 설립하려는 설립자 또는 발기인의 성격, 평판 및 재정 상태와 그들의 동기.
(b)CA 금융 Code § 1022(b) 기존 은행 또는 신탁 시설의 적절성과 추가 은행 또는 신탁 시설의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은행 또는 신탁 시설 또는 추가 은행 또는 신탁 시설의 필요성.
(c)CA 금융 Code § 1022(c)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임원들의 성격, 재정적 책임, 은행 또는 신탁 경험 및 사업 자격.
(d)CA 금융 Code § 1022(d) 제안된 주주 및 이사들의 성격, 재정적 책임, 사업 경험 및 지위.
(e)CA 금융 Code § 1022(e)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위원(감독관)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타 사실 및 상황.

Section § 10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회사 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은 해당 회사가 대중에게 이익이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법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절한 자본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들이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이 다른 회사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리고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원은 재량에 따라 신청에 대한 승인을 주거나 보류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만족할 때까지는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a)CA 금융 Code § 1023(a)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공공의 편의와 이익이 증진될 것.
(b)CA 금융 Code § 1023(b)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질 것.
(c)CA 금융 Code § 1023(c) 해당 은행이 본 조항에서 예정하는 합법적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는 것.
(d)CA 금융 Code § 1023(d) 제안된 자본 구조가 적절하다는 것.
(e)CA 금융 Code § 1023(e) 제안된 임원 및 이사들이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행 또는 신탁 업무 경험, 능력 및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f)CA 금융 Code § 1023(f)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명칭이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전에 사업을 영위했던 다른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명칭과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
(g)CA 금융 Code § 1023(g) 신청인이 본 조항의 모든 해당 규정을 준수했다는 것.

Section § 1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에게 제안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잠재적인 이사나 임원이 사기나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위원은 그들이 해당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된 은행을 통제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공에 이롭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위원이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잠재적 성공이나 이점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a)CA 금융 Code § 1024(a) 이 조항에서, "통제"는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b)CA 금융 Code § 1024(b) 제1023조의 목적상, 위원(commissioner)은 다음을 판단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024(b)(1)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제안된 임원 또는 이사가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nolo contendere)을 주장한 경우,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충분한 자격(standing)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024(b)(2)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를 통제할 것으로 제안된 자 또는 그러한 자의 이사나 임원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을 주장한 경우,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설립이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 Code § 1024(c)
(b)Copy CA 금융 Code § 1024(c)(b)항은 제1023조의 목적상,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제안된 임원 또는 이사가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설립이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25

Explanation
신청이 거부될 예정이라면, 위원은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보내야 하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를 논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만남을 요청하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6

Explanation
감독관은 은행업이나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법인 설립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할 때, 감독관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조건이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합병이나 다른 은행의 지배권 인수를 돕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은행은 합병이나 인수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 설립에 관한 기존의 일부 조항들은 이 과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섹션 370부터 시작하는 다른 특정 규정들은 적용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은행을 설립하려면, 승인을 요청할 때 2,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