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타 주) 은행캘리포니아 지점
Section § 1680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온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필수적인 은행 활동을 수행하려면, 연방 법률과 해당 은행이 기반을 둔 주의 법률을 모두 준수하는 지점 사무소를 개설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Section § 1681
이 조항은 타주 은행을 의미하는 외국 주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은행들은 다른 법률에 이미 정의된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캘리포니아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실행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82
Section § 1683
Section § 1684
이 법은 일반적으로 타주(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 은행과 합병하거나 전체 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은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방법 및 기타 명시된 캘리포니아 법규를 포함한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타주 은행이 아직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서 언급된 합병 또는 인수 규칙을 따르지 않고서는 지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조기 주간 합병을 허용하지만,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 은행의 전체 사업이 아닌 일부 사업만을 매입하여 캘리포니아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Section § 1685
이 법은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캘리포니아 은행이 최소 5년 이상 존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은행이 다른 캘리포니아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하기 위해서만 특별히 설립되었고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해당 은행은 합병하거나 매수하려는 두 번째 은행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존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86
이 법은 특정 은행 거래에 대한 최소 연령 요건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 은행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인수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은행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예금을 보호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은행의 경우, 은행이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그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합병 과정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립은행의 경우, 은행이 정부 통제하에 있거나, FDIC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연령 제한 면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168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타주(다른 주) 은행들이 특정 캘리포니아 은행 규정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타주 은행이 상업은행이라면, 캘리포니아 상업은행인 것처럼 특정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인 경우에는 지역 산업은행이 따르는 특정 규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은행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신탁법을 준수해야 하며, 본점은 캘리포니아 내 가장 큰 지점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주 은행은 본점 소재지 주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지역 은행에 금지된 업무를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규칙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외국 은행에 대한 특정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