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원장이 제32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이 주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통지 및 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이 규제 위반,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 지급 불능, 운영 실패 또는 파산 연루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은행의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운영을 중단했거나,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수탁자 임명과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위원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이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된 외국(타국) 은행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은행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831(a) 해당 은행이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부문 하에 발부된 어떠한 규정이나 명령,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b)CA 금융 Code § 1831(b) 해당 은행이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경우,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어떠한 경우든 다른 곳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c)CA 금융 Code § 1831(c) 해당 은행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d)CA 금융 Code § 1831(d) 해당 은행이 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경우;
(e)CA 금융 Code § 1831(e) 해당 은행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 지불을 중단했거나, 채무가 만기가 되었을 때 지불할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f)CA 금융 Code § 1831(f) 해당 은행이 의무 이행을 중단했거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를 했거나, 채무가 만기가 되었을 때 지불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g)CA 금융 Code § 1831(g) 해당 은행이 파산 구제 명령의 대상이거나 파산, 구조조정, 지급 불능 또는 지불 유예 법률에 따라 다른 구제를 모색했거나, 어떠한 사람이 해당 법률에 따라 은행에 대해 그러한 구제를 신청했고 은행이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당 조치를 승인하거나 동의했거나 구제가 허용된 경우;
(h)CA 금융 Code § 1831(h) 해당 은행에 대해 수탁자, 청산인 또는 관리인이 임명되었거나, 그러한 임명을 위한 절차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은행이 본거지를 둔 곳에서 개시된 경우;
(i)CA 금융 Code § 1831(i) 해당 은행의 존재 또는 은행이 본거지를 둔 곳의 법률에 따른 은행업무 영위 권한이 정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j)CA 금융 Code § 1831(j) 해당 은행이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했을 당시 존재했더라면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 또는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183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히 채권자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의 인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은행은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은행이 먼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832(a) 위원이 제1831조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은행에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은행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이 주 내 은행 사업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또는 어떠한 경우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위원이 즉시 해당 은행의 인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은행의 인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opy CA 금융 Code § 1832(b)
(1)Copy CA 금융 Code § 1832(b)(1)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이 발부된 외국(타국) 은행은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원에게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위원이 청문회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832(b)(2)
(a)Copy CA 금융 Code § 1832(b)(2)(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외국(타국) 은행이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1)항에 따라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833

Explanation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은행은 즉시 담당 기관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83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명령의 영향을 받는 외국 은행이 위원에게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공익에 가장 부합하고, 해당 은행이 다시 운영될 경우 모든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위원에게 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834(a) 섹션 1831 또는 1832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외국(타국) 은행은 해당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위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은행이 다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는 경우 본 부문의 모든 해당 규정 및 본 부문 하에 발부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CA 금융 Code § 1834(b) 섹션 1831 또는 1832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외국(타국) 은행이 해당 명령의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해당 은행이 (a)항에 따라 위원에게 명령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183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 감독관이 해당 은행의 자산과 사업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은행의 채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은행은 1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절차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감독관의 진행을 허용하거나, 조치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남은 자산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은행에 반환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다른 미국 주에도 청산 중인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남은 자산의 일부를 해당 주 지점으로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835(a) 감독관은 섹션 1831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은행의 이 주 내 사업 채권자 이익 보호 또는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즉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즉시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고 은행이 이 주에서 사업을 재개하거나 최종 청산될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감독관의 동의를 얻어 감독관이 규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주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 Code § 1835(b)
(1)Copy CA 금융 Code § 1835(b)(1) 감독관이 하위조항 (a)에 따라 외국(타국)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10일 이내에 은행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추가 절차를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감독관에게 추가 절차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소환하고 심리한 후,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독관에게 추가 절차를 금지하고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은행에 반환하도록 명령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835(b)(2) 법원의 판결은 감독관 또는 은행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 항소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감독관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해당 항소는 판결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지며, 감독관은 어떤 보증금도 예치할 필요가 없다.
(c)CA 금융 Code § 1835(c) 감독관이 하위조항 (a)에 따라 외국(타국)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감독관은 제1부 제6장(섹션 550부터 시작) 및 제7장(섹션 600부터 시작)에 따라 은행의 재산과 사업을 보전하거나 청산해야 하며, 해당 장의 규정은 섹션 592, 593, 690을 제외하고 마치 해당 은행이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인 것처럼 적용된다.
(d)CA 금융 Code § 1835(d) 감독관이 외국(타국) 은행의 재산과 사업 청산을 완료한 경우, 감독관은 법원이 발행할 수 있는 명령에 따라 남은 자산을 해당 은행에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은행이 청산 중인 미국 내 다른 주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무소의 자산이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감독관에게 해당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이는 만큼의 남은 자산을 해당 사무소의 청산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만약 두 개 이상의 해당 사무소가 있고 남은 자산의 금액이 해당 사무소와 관련된 부족분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감독관에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남은 자산을 해당 사무소의 청산인들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