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집행
Section § 1830
Section § 18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이 주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통지 및 청문회를 거친 후, 위원이 규제 위반,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 지급 불능, 운영 실패 또는 파산 연루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은행의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운영을 중단했거나,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수탁자 임명과 같은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위원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832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히 채권자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외국 은행의 인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은행은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은행이 먼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833
Section § 1834
이 법은 특정 명령의 영향을 받는 외국 은행이 위원에게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공익에 가장 부합하고, 해당 은행이 다시 운영될 경우 모든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위원에게 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5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 감독관이 해당 은행의 자산과 사업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은행의 채권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은행은 1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절차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감독관의 진행을 허용하거나, 조치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은행의 자산을 보전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남은 자산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은행에 반환됩니다. 그러나 은행이 다른 미국 주에도 청산 중인 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지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남은 자산의 일부를 해당 주 지점으로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