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리점”은 예금 대리점 또는 비예금 대리점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제한적 지점, 소매 지점 또는 도매 지점을 포함합니다. 외국 은행의 “본 주에서의 사업”은 모든 통합된 운영을 의미합니다. “지배인”은 직간접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예금 대리점”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만 예금은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임원”은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을 포함합니다. “연방 대리점”과 “연방 지점”의 정의는 연방 법률을 참조합니다. “인가”는 외국 은행이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제한적 지점”은 상업 활동을 수행하지만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비예금 대리점” 또한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금은 받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모든 은행 지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무소”는 은행이 지정한 주요 운영 지점입니다. “대표 사무소”는 대표 기능만을 위한 것이며, 은행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소매 지점”은 예금을 포함한 모든 은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도매 지점”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금을 받지 않고 상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1750(a) “대리점”은 예금 대리점 또는 비예금 대리점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750(b) “지점”은 제한적 지점, 소매 지점 또는 도매 지점을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1750(c) “본 주에서의 사업”은 하나 이상의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제한 없이) 모든 사무소의 총체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d)CA 금융 Code § 1750(d) “지배인”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직간접적으로 해당 은행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본 세분항의 목적상, “지배”는 제1250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사람”은 제1250조 (d)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e)CA 금융 Code § 1750(e) “예금 대리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만, 제1805조 (a)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 수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본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f)CA 금융 Code § 1750(f) “임원”은 외국(타국) 은행 또는 외국(타국) 은행의 지배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 및 해당 은행 또는 지배인의 주요 정책 결정 기능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권한이 있는 모든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임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의 국제 부서장(또는 그러한 부서가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부서 또는 단위의 장)을 포함한다.
(g)CA 금융 Code § 1750(g) “연방 대리점”은 1978년 국제 은행법 제1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h)CA 금융 Code § 1750(h) “연방 지점”은 1978년 국제 은행법 제1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i)Copy CA 금융 Code § 1750(i)
(1)Copy CA 금융 Code § 1750(i)(1) “인가”는 외국 은행이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승인하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인가를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750(i)(2) “인가를 받다”는 인가가 발급되거나 인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1750(i)(3) “본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가받다”는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았음을 의미한다.
(j)CA 금융 Code § 1750(j) “제한적 지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만, 제1805조 (a)항 (3)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 수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본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k)CA 금융 Code § 1750(k) “비예금 대리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예금 수취 업무를 제외한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본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l)CA 금융 Code § 1750(l) “사무소”는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의 모든 대리점,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의미한다.
(m)CA 금융 Code § 1750(m) “주요 사무소”는 단일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대리점 또는 지점을 의미하며, 두 개 이상의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제1766조에 따라 주요 사무소로 지정한 사무소 중 하나를 의미한다.
(n)CA 금융 Code § 1750(n) “대표 사무소”는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대표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본 주 내의 사무소를 의미한다.
(o)CA 금융 Code § 1750(o) “소매 지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제한 없이) 예금 수취 업무를 포함한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본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p)CA 금융 Code § 1750(p) “도매 지점”은 외국(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상업 은행 업무를 수행하지만, 제1805조 (a)항 (4)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 수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본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 기관이나 지부는 제1760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52

Explanation
본 조항은 '대상 은행'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특히 푸에르토리코와 괌 같은 미국 영토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지칭합니다. 이 법은 특정 하위 조항을 제외하고, 캘리포니아에 '외국' 또는 '타주' 은행으로서 지점을 운영하는 대상 은행에는 본 장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어떤 대상 은행도 특정 연방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타국' 사무소와 '타주' 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타국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무소를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들은 대표 사무소, 비예금 대리점, 예금 대리점, 제한적 지점, 도매 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 지점 순으로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분류되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장의 목적상, 외국(타국) 은행의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나뉘며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a)CA 금융 Code § 1753(a) 대표 사무소.
(b)CA 금융 Code § 1753(b) 비예금 대리점.
(c)CA 금융 Code § 1753(c) 예금 대리점.
(d)CA 금융 Code § 1753(d) 제한적 지점.
(e)CA 금융 Code § 1753(e) 도매 지점.
(f)CA 금융 Code § 1753(f) 소매 지점.

Section § 1754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소 등급을 변경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은행이 하위 등급 사무소를 상위 등급으로 승격하는 경우, 이는 하위 등급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위 등급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 등급 사무소를 하위 등급으로 강등하는 것은 상위 등급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과 같으며, 새로운 하위 등급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은행이 강등 승인을 받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원(Commissioner)은 새로운 하위 등급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1754(a) 이 장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1754(a)(1) 하위 등급 사무소를 상위 등급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등급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위 등급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2)CA 금융 Code § 1754(a)(2) 상위 등급 사무소를 하위 등급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등급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위 등급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1754(b) 상위 등급 사무소를 하위 등급 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 등급 사무소 폐쇄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폐쇄에 선행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외국(타국) 은행은 상위 등급 사무소를 하위 등급 사무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Commissioner)은 해당 은행이 하위 등급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승인하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755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신청을 할 때 캘리포니아 위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은행이 지점을 열려면 2,000달러를 내야 하고, 대리점을 열려면 1,500달러가 듭니다. 이미 주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이 지점을 열려면 수수료는 1,000달러이고, 대리점은 750달러입니다.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는 250달러가 들고, 허가받은 은행이 지점이나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데는 250달러가 들며, 대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데는 100달러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면허 발급 수수료는 25달러이며, 주에서 사업 면허가 없는 대표 사무소를 가진 외국 은행에는 매년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위원에게 납부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755(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타국) 은행이 지점 설립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2천 달러 ($2,000)이다.
(b)CA 금융 Code § 1755(b)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타국) 은행이 대리점 설립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1천5백 달러 ($1,500)이다.
(c)CA 금융 Code § 1755(c)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이 지점 설립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1천 달러 ($1,000)이다.
(d)CA 금융 Code § 1755(d)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이 대리점 설립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7백5십 달러 ($750)이다.
(e)CA 금융 Code § 1755(e) 외국(타국) 은행이 대표 사무소 설립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2백5십 달러 ($250)이다.
(f)CA 금융 Code § 1755(f)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할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이 해당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2백5십 달러 ($250)이다.
(g)CA 금융 Code § 1755(g) 대표 사무소를 유지할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이 대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수료는 1백 달러 ($100)이다.
(h)CA 금융 Code § 1755(h) 면허 발급 수수료는 2십5 달러 ($25)이다.
(i)CA 금융 Code § 1755(i) 매년 6월 1일 현재 대표 사무소를 유지할 허가를 받았으나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허가를 받지 않은 각 외국(타국) 은행은 다음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대표 사무소별로 2백5십 달러 ($25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756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은 위원장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서명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확인(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외 은행이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신청을 평가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은행의 경영진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은행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 사기, 부정직 또는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경우, 커미셔너는 그들이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는 사기 관련 형사 유죄 판결, 민사 판결, 또는 공식 문서에서의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목록이 아니며, 다른 이유로도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757(a) 이 조항에서 "행위"는 (제한 없이) 부작위를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757(b) 해외(타국) 은행의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정할 목적으로:
(1)CA 금융 Code § 1757(b)(1) 커미셔너는 반대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및 모든 지배인과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및 임원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757(b)(2) 커미셔너는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 또는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757(b)(2)(A)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경우.
(B)CA 금융 Code § 1757(b)(2)(B)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근거한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동의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
(C)CA 금융 Code § 1757(b)(2)(C)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근거하여 전문직, 직업 또는 직능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동의했거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D)CA 금융 Code § 1757(b)(2)(D)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신청서나 보고서 또는 커미셔너 앞의 절차에서, 작성 당시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고의로 하였거나 하게 한 경우, 또는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신청서나 보고서 또는 커미셔너 앞의 절차에서,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E)CA 금융 Code § 1757(b)(2)(E) 이 부문의 조항 또는 이 부문 하에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위반하도록 고의로 방조, 교사, 조언, 지시, 유도 또는 조달한 경우.
(c)Copy CA 금융 Code § 1757(c)
(b)Copy CA 금융 Code § 1757(c)(b)항의 (2)호는 해외(타국) 은행의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 또는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커미셔너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배타적인 목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외국 은행은 주 은행 위원으로부터 요구받을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이 지정하는 특정 형식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의 지시에 따라 서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758(a)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각 외국(타국) 은행은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758(b)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된 각 보고서는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형식에 따라야 하며,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방식에 따라 서명되어야 하며, 그리고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방식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7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이 장부 및 계정과 같은 모든 업무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장이 지정한 방식과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기록이 보관되는 장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나라의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주 허가 대리점 또는 지점과 연방 대리점 또는 지점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외국 은행이 연방 대리점 또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주 대리점 또는 지점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금융 Code § 1760(a)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다른 국가) 은행은 이 주에서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을 동시에 유지해서는 안 된다.
(b)CA 금융 Code § 1760(b) 이 주에서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을 유지하는 외국(다른 국가) 은행은 이 주에서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동시에 유지하도록 허가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176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나라의 외국 은행이 동시에 다른 종류의 사무소를 운영하도록 인가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 인가를 받은 외국 은행은 다른 종류의 사무소 인가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7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전 허가 없이 대표 사무소,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외국 은행은 해당 은행의 주 내 활동과 관련된 비형사적 법률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감독관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은행이 그러한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자동으로 감독관을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서류 송달은 감독관 사무실 중 한 곳에 전달함으로써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려면 송달 통지서와 사본이 은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하며, 준수 증명서가 특정 마감일 또는 법원이나 기관이 승인한 연장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762(a)
(1)Copy CA 금융 Code § 1762(a)(1)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은행을 제외한 외국(타국) 은행은 감독관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감독관 및 그 후임자를 해당 은행의 대리인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임명하는 지정서를 먼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지정서는 지정서가 제출된 후 이 주 내의 대표 사무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위함이며,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2)CA 금융 Code § 1762(a)(2)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았거나 이 주에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을 유지하는 은행을 제외한 외국(타국) 은행으로서,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1)항에 따라 감독관에게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은행은 해당 사무소의 유지를 통해 감독관을 그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대리인은 이 주 내의 대표 사무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위함이며,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b)Copy CA 금융 Code § 1762(b)
(1)Copy CA 금융 Code § 1762(b)(1) 외국(타국) 은행은 감독관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감독관 및 그 후임자를 해당 은행의 대리인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임명하는 지정서를 먼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지정서는 지정서가 제출된 후 발생하는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위함이며,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2)CA 금융 Code § 1762(b)(2) 대리점 또는 지점 사무소(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 제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1)항에 따라 감독관에게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타국) 은행은 해당 사무소의 유지를 통해 감독관을 그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대리인은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위함이며, 해당 은행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c)CA 금융 Code § 1762(c) 감독관을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했거나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타국) 은행에 대한 송달은 감독관의 사무실 중 한 곳에 소송 서류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송달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지 않다. (1) 송달을 하는 당사자(감독관일 수도 있음)가 송달 통지서와 소송 서류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즉시 송달받는 은행의 감독관에게 제출된 마지막 주소(이 주 내의 사무실 중 한 곳 또는 본점)로 발송하고, (2) 송달을 하는 당사자가 이 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가 (만약 있다면) 회신 기일 또는 사법 절차의 경우 법원, 행정 절차의 경우 행정 기관이 허용하는 추가 기한 내에 해당 사건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6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면허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64

Explanation
외국 은행이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에 그 면허를 눈에 잘 띄게 전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65

Explanation
외국 은행이 다른 나라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무소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해당 장소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무소가 대표 사무소라면, 이름에 '대표 사무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점의 경우, '외국' 또는 '해외'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름에 '지점'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66

Explanation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는 외국 은행이 특정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면, 그 사무소 중 하나를 본점(주 사무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767

Explanation
이 관할 구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허가를 받은 외국 은행은 한 건물 또는 인접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커미셔너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인근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도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8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나라의 은행, 즉 외국 은행이 최소 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미국 주나 연방 차원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의 대출 또는 채무 관련 계약에 대한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여전히 다른 모든 관련 사업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주 헌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해 이자율과 관련하여 면제되는 범주를 만듭니다.

대출 또는 채무 유예를 하거나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1억 달러($100,0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미국 내 다른 주로부터 해당 주에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받았거나, 미국 내 어느 주에서든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을 유지하는 외국 (타국) 은행은 금전, 물품, 청구권 또는 요구 후 계정에 대한 대출 또는 채무 유예의 이자율과 관련된 헌법 제15조 제1항의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본 조항은 외국 (타국) 은행 또는 그 자회사가 해당 은행 또는 자회사가 종사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모든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범주를 생성하고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