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하려는 외국(타국) 은행이 사무소 유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면허와 보고서를 주 커미셔너에게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여러 사무소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반납은 서류가 제출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커미셔너가 더 이른 날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면허 반납 시점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에 연루되어 있거나,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시작된다면, 반납의 효력 발생 시점은 커미셔너가 특정 조건을 붙여 결정하게 됩니다.

(a)CA 금융 Code § 1825(a)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외국(타국) 은행은 해당 면허와 보고서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함으로써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외국(타국) 은행은 모든 면허 중 일부만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825(b)
(1)Copy CA 금융 Code § 1825(b)(1)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해당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커미셔너가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2)CA 금융 Code § 1825(b)(2)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될 당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 또는 면허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커미셔너가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