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825(a)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외국(타국) 은행은 해당 면허와 보고서를 커미셔너에게 제출함으로써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외국(타국) 은행은 모든 면허 중 일부만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825(b)
(1)Copy CA 금융 Code § 1825(b)(1)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해당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커미셔너가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2)CA 금융 Code § 1825(b)(2)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될 당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면허와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커미셔너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 또는 면허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커미셔너가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