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701(a)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은 본 조항 및 제1조 (제1670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비핵심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이 주 내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701(b)
(1)Copy CA 금융 Code § 1701(b)(1) 어떠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로서 이 주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해당 은행이 본 조항 및 제1조 (제1670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금융 Code § 1701(2)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떠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로서 이 주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이 그 사무소를 시설로서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