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타주 외국 은행에는 이 조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의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비핵심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본 조항과 제167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정들을 따르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은행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이 역시 동일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사무소를 설립한다면, 이는 해당 외국 은행 자체가 그 시설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701(a)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은 본 조항 및 제1조 (제1670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비핵심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이 주 내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701(b)
(1)Copy CA 금융 Code § 1701(b)(1) 어떠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로서 이 주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해당 은행이 본 조항 및 제1조 (제1670조부터 시작)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금융 Code § 1701(2)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떠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로서 이 주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이 그 사무소를 시설로서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02

Explanation
다른 주에 있는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이나 시설을 열려면, 최소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필요한 보고서와 지정 서류를 제출하여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타주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설립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주 은행 감독 기관에 이를 알리고, 법적 서류를 직접 받는 것처럼 감독 기관을 공식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않고도 지점을 운영한다면, 자동으로 감독 기관을 해당 서류를 받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은행에 법적 서류를 송달해야 할 경우, 감독 기관 사무실에 서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송달이 유효하려면, 송달 통지서가 은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이 송달에 대한 증거가 관련 법원이나 행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04

Explanation
타주 은행인 외국 은행이 지점(위치)을 옮길 계획이라면, 이전하기 최소 3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보험에 가입된 외국 은행이 캘리포니아 내 지점 중 한 곳을 폐쇄하려면, 폐쇄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타주) 은행이 시설을 폐쇄하기 최소 30일 전, 해당 은행은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