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하고 공공 재산 관리인이 그 재산을 맡게 되면, 관리인은 사망자의 돈을 원래 예치되어 있던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재산 관리 비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의 다른 돈도 그 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 돈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을 인출하려면, 재산 처리나 다른 목적으로 필요할 때 공공 재산 관리인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 당시 상업은행에 예치금을 남긴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인이 공공 재산 관리인이 되는 경우, 공공 재산 관리인은 해당 예치금을 상업은행에 그대로 두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재산 관리 비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해당 재산의 모든 금전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공 재산 관리인은 해당 금전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공공 재산 관리인에 의해 그렇게 예치된 금전은 재산 관리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할 때 고등법원 판사의 연서가 있는 공공 재산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인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은행들이 예금자들과의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예금자들이 언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행은 모든 예금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출 통지 요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금자들이 은행이 보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해당 인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축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은 정관 또는 저축 예금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예금자에게 상환이 이루어질 시기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은행은 모든 저축 예금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저축 예금의 지급 전 통지 요건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저축 예금자들이 해당 목적을 위해 은행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초과 요구가 중단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22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경우, 저축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상 해당 상업은행들은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