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범위와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할인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자산을 저당 잡혀서는 아니 된다.
여신 및 투자일반 규정
Section § 146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업은행이 재할인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대출 담보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한도를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업은행 제한 재할인 차입 한도
Section § 1461
캘리포니아의 상업은행은 돈을 빌릴 때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 자산의 가치는 빌린 돈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업은행 자산 저당 대출 담보
Section § 14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은행이 주주 지분과 동일한 금액을 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은행이 이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먼저 금융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총 차입금과 보증 채권으로 담보된 예금을 합한 금액은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은행의 주주 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은행은 할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 금액은 주주 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섹션 (1464) 및 (146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이 그렇게 차입한 자금의 금액과 보증 채권으로 담보된 예금의 금액을 합한 총액은 감독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느 시점에도 주주 지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업은행 차입 주주 지분 한도 부동산 담보
Section § 1463
이 법은 상업은행이 미국 정부, 우편 저축, 파산 재산, 캘리포니아 주 및 그 지방자치단체와 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예금에 대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은 다른 주에 지급해야 할 자금에 대해서도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 우편 저축 자금, 파산 사건의 재산, 캘리포니아 주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지방자치단체, 공공 법인 또는 구역의 예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은행은 다른 주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상업은행 자산 담보 제공 예금 담보
Section § 1464
이 법은 상업은행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재무부 증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를 매입할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업은행 차입 미국 국채 재무부 증권
Section § 1465
이 법 조항은 상업은행이 연방준비은행, FDIC, 연방주택대출은행과 같은 주요 연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업은행 대출 차입 담보 연방준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