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30

Explanation
안전 금고를 제공하는 은행은 해당 금고를 대여하거나 은행을 보관 및 저장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집행해야 할 경우, 특정 특별 법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31

Explanation
은행에서 대여 금고를 빌렸는데,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당신에게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인) 특정 날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은행이 금고를 강제로 열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632

Explanation

지정된 날짜까지 대여금고 임대료와 통지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은행은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직원 두 명(그중 한 명은 임원)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 목록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물품들은 그들의 서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당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언제든지, 해당 대여금고의 지불일까지의 임대료와 해당 통지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두 명의 직원(그중 한 명은 은행 임원이어야 함)이 입회한 상태에서 해당 금고를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꺼내어 목록화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그 사람들이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1633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재고 목록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그들의 변호사, 안전 금고 임차인, 모든 상속인 또는 유언 수혜자, 그리고 법원이 사본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음의 사람들에 한하여 은행으로부터 재고 목록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외에는 없다:
(a)CA 금융 Code § 1633(a) 사망자의 유언 집행자.
(b)CA 금융 Code § 1633(b) 사망자 재산의 관리인.
(c)CA 금융 Code § 1633(c)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인의 변호사.
(d)CA 금융 Code § 1633(d) 안전 금고의 임차인.
(e)CA 금융 Code § 1633(e)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사망자의 유언에 따른 수혜자.
(f)CA 금융 Code § 1633(f) 관할권을 가진 고등 법원이 명령에 따라 재고 목록 사본을 취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모든 사람.

Section § 1634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안전 금고에서 꺼낸 내용물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금고를 빌린 사람이 더 일찍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은행은 임차인이 임대료, 통지 비용, 금고 개봉 비용, 보관료 등 미납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 내용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금고를 빌린 사람에게 내용물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635

Explanation
대여금고가 2년 동안 개설된 후, 은행은 소유주에게 연체된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금고 내용물을 경매에 부칠 것이라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통지서 발송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매각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지역 신문에 경매를 광고해야 하며,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품목을 대여금고 내용물로 일반적인 용어로만 설명하면 됩니다. 은행은 필요한 경우 매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날짜와 시간은 매각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이 이미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이전 조항에서 설명된 공개 매각 방식으로 판매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러한 거래는 증권 거래소를 통해 직접 판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37

Explanation
은행이 증권을 팔 때, 담당 임원은 해당 증권에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기존 주식 증서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새 증서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채권이나 다른 증권을 새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Section § 1638

Explanation
은행이 임대된 안전 금고의 물품을 판매할 때, 은행은 먼저 이전에 보낸 통지에 언급된 빚진 돈과 추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남은 돈은 무엇이든 은행이 안전 금고를 임대한 사람에게 빚진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Section § 1639

Explanation

대여금고가 개봉되었을 때, 은행 임원 두 명 이상이 내용물이 가치 없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물은 판매에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은 물품은 파기되기 전에 은행이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품을 파기하기 전에, 이전에 판매 통지가 없었다면 은행은 금고 소유주에게 30일 전에 파기 통지를 해야 합니다. 파기는 은행 임원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632조에 따라 개봉된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문서, 서신 또는 기타 물품 중 은행의 임원 두 명 이상의 판단에 따라 본질적 가치 또는 시장성 있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매각을 위해 제공될 필요가 없다. 매각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구매자를 찾지 못한 모든 문서, 서신, 물품 및 기타 내용물은 금고가 개봉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은행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그 이후 언제든지, 은행 기록상 금고 명의인에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더 일찍 인도되지 않는 한, 문서, 서신, 물품 및 매각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구매자를 찾지 못한 내용물은 은행 임원 입회 하에 파기될 수 있다. 단, 제1635조에 따라 금고 내용물의 매각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은행은 해당 문서, 서신 및 물품의 파기 최소 30일 전에 파기 의도에 대한 통지를 은행 기록상 금고 명의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164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임대료 미납으로 대여금고를 개봉했고, 그 내용물이 아직 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면, 은행은 이전 임차인이 빚진 것을 회수하기 위해 특정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금고가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임대되었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641

Explanation
은행이 누군가의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면, 은행은 보관 시설처럼 행동하며 통일 상법전의 규칙을 사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은 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1671조부터 제1673조에 설명된 다른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2

Explanation
은행에 개인 물품 보관료나 저장료를 빚지고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은행은 30일 후에 당신의 물품을 팔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은행은 공개 경매로 당신의 물품을 팔 수 있습니다. 은행은 미리 매각 세부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매각일 10일 전까지도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당신의 물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열어 내용물을 목록화하고, 내용물과 용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팔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3

Explanation
은행이 동산을 매각할 때, 최종 통지에 언급된 비용과 새로 발생한 비용을 먼저 제합니다. 또한 통지, 광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돈은 해당 재산의 원래 영수증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Section § 16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 임원이 특정 문서나 물품에 명백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매각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팔리지 않은 물품은 매각 통지가 발송된 후 최소 1년 동안 은행이 보관해야 합니다. 1년 후에도 아무도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은행은 이를 파기할 수 있지만, 은행 임원과 공증인이 입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은행 임원의 판단에 따라 명백한 본질적 또는 시장 가치가 없는 문서, 서신 또는 기타 물품은 매각을 위해 제공될 필요가 없다. 해당 문서, 서신 및 물품과 매각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구매자를 찾지 못한 기타 물품은 매각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은행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그 이후 언제든지, 영수증이 발행된 명의인에게 또는 그 지시에 따라 더 일찍 인도되지 않는 한, 해당 문서, 서신 및 물품은 은행 임원과 공증인의 입회 하에 파기될 수 있다.

Section § 1645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주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대여금고의 내용물이나 은행에 보관된 개인 재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은행은 소유주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주식, 약속어음 또는 기타 모든 소유물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646

Explanation
이 법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안전 금고나 재산을 인계받는 경우, 마치 원래의 임대 또는 보관 계약이 그 은행과 직접 체결된 것처럼 동일한 권리와 구제책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은행은 원래 은행이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조치를 안전 금고나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안전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은행은 보관된 물품을 매각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빚진 전액을 회수하거나, 해당 물품의 매각을 통해 일부가 변제된 후 남은 채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64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이 본 조항에 따라 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돈(원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 기한이 도래하면, 은행은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후 대여금고를 임차했거나 보관증을 발행받은 사람이 은행에 빚진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Section § 16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금고 또는 보관 영수증과 관련된 통지를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개인 중 한 명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각 전에 통지를 공고해야 할 경우, 공고에는 금고가 기록상 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좌 입금이 필요한 경우, 모든 등록된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는 금고 또는 영수증과 관련된 사람의 기록상 주소로 봉인되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투에 넣어 최소한 1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649(a) 이 조항이 어떤 사람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해당 금고가 은행 기록상에 있거나 보관 또는 저장 영수증이 2인 이상의 명의로 발행된 경우, 2인 이상의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발송된 통지는 나머지 사람 또는 모든 나머지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고 효력이 있으며, 사망한 개인의 명의로 발송된 통지는 그의 법정 대리인 및 그의 상속인과 유증을 받는 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b)CA 금융 Code § 1649(b) 이 조항이 매각 전에 통지를 공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에는 은행 기록상 금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관 또는 저장 영수증이 발행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재산이 매각될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단일 공고에 포함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649(c) 이 조항이 은행 기록상 금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관 또는 저장 영수증이 발행된 사람의 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금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영수증이 2인 이상의 명의로 발행된 경우, 해당 계좌는 두 명 또는 모든 명의로 되어야 하며, 해당 사람들 중 한 명 이상의 인출 또는 서면 지시에 따라 인출될 수 있거나 그들의 승계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출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649(d) 이 조항이 은행 기록상 금고가 등록되어 있거나 보관 또는 저장 영수증이 발행된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 금고 대여 기록이 보관된 은행 지점에 금고가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또는 경우에 따라 영수증이 발행된 사람의 명의로, 해당 지점의 금고 또는 보관 기록에 기재된 주소 또는 장소로 해당 사람에게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투가 최소한 1종 우편으로 미국 우편 시스템에 접수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650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 금고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거나 공제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해당 세금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51

Explanation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고객을 위해 미국 정부 채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제공하고 이러한 예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금자가 채권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은행은 동일한 채권을 반환하거나 동일한 종류와 가치의 동등한 채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관, 회수 또는 저장을 위해 수령할 수 있으며, 예금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예금의 모든 경우에 수탁 은행은 예금자에게 그가 예금한 동일한 채권 또는 동일한 발행, 액면가 및 성격의 다른 채권 중 하나를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