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주 재무관 예치금
Section § 15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탁 회사가 법원 신탁 및 사적 신탁을 관리할 때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주 재무관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주 사무소가 위치한 도시의 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탁 회사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에 있는 경우, 법원 신탁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사적 신탁에 대해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원 신탁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탁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위원에게 통지하고 법원 신탁과 사적 신탁 모두에 대해 추가로 5만 달러를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에 있는 경우, 각 신탁 유형에 대한 예치금 요건은 최소 10만 달러로 두 배가 됩니다.
Section § 1571
Section § 1572
Section § 1573
이 법 조항은 신탁 사업을 위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주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예치되면, 재무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자금이 수익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는 이 예치금의 안전한 보관과 최종 반환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 조항들은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