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일반 규정
Section § 1530
이 조항은 챕터 15가 산업은행이 어떻게 인가되고 규제되며, 그 예금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되는지에 대한 다른 법률의 기존 규칙을 반복하고 간소화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은행에 관한 이전 규정의 업데이트되고 이해하기 쉬운 버전과 같습니다.
Section § 15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령이나 규정에서 은행 또는 상업은행을 언급할 경우, 산업은행도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법률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나 제480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 또는 이 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은행들로부터 총 자산을 기준으로 매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돈은 산업 은행 관리에 관련된 부서 비용을 충당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은행은 매년 최소 $5,000를 지불하거나, 특정 요율표를 사용하여 자산 규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은행의 총 자산에 따라 달라지며,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더 많이 지불합니다.
다른 주에 지점을 둔 은행은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장이 해당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다른 주로 자산을 잘못 배분하여 수수료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은행 총 자산 $1,000당 $2.20를 초과하지 않는 기본 요율을 설정할 것입니다.
(백만 달러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