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요건정관, 내규 및 명칭
Section § 1100
이 법은 은행의 종류에 따라 은행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목적을 규정합니다. 신탁 업무를 하지 않는 상업은행의 경우, 그 목적은 상업은행 업무와 해당 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이 목적은 신탁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동일한 규칙이 산업은행과 신탁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공공은행의 경우,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목적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101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은행들이 더 이상 '부과 조항'을 가지거나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은행의 기본 문서의 일부로, 주주들에게 은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은행은 주주 승인 없이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던 모든 명령이나 시도는 취소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합병이나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정관의 모든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은행은 즉시 인증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개정의 경우, 위원회의 필요한 승인을 받았다면 합병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103
은행의 수정된 공식 문서, 즉 '재작성 정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관들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은행은 해당 제출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104
Section § 1105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의 정정 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해집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은행은 이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106
Section § 11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은행은 명칭 변경 최소 30일 전에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은행은 취소를 위해 기존 인가증을 반납하고 각 인가증당 2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새 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은 새 명칭이 다른 은행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명칭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