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종류에 따라 은행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목적을 규정합니다. 신탁 업무를 하지 않는 상업은행의 경우, 그 목적은 상업은행 업무와 해당 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이 목적은 신탁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동일한 규칙이 산업은행과 신탁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공공은행의 경우,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목적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진술 중 해당되는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100(a)
(f)Copy CA 금융 Code § 1100(a)(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은행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상업은행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은 상업은행 업무 및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b)Copy CA 금융 Code § 1100(b)
(f)Copy CA 금융 Code § 1100(b)(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은행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상업은행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은 상업은행 업무 및 신탁 업무, 그리고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상업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Copy CA 금융 Code § 1100(c)
(f)Copy CA 금융 Code § 1100(c)(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은행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산업은행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은 산업은행 업무 및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산업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d)Copy CA 금융 Code § 1100(d)
(f)Copy CA 금융 Code § 1100(d)(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은행이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은 산업은행 업무 및 신탁 업무, 그리고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산업은행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e)CA 금융 Code § 1100(e) 해당 은행이 신탁회사(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상업은행은 제외)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해당 법인의 목적은 신탁 업무 및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신탁회사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f)CA 금융 Code § 1100(f) 해당 은행이 공공은행이거나 그러할 예정인 경우, 정관에는 정부법전 제57601조 (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목적 진술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은행들이 더 이상 '부과 조항'을 가지거나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은행의 기본 문서의 일부로, 주주들에게 은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부터 은행은 주주 승인 없이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던 모든 명령이나 시도는 취소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101(a) 이 조항에서:
(1)CA 금융 Code § 1101(a)(1) “부과 조항”이란 이 조항의 발효일 직전까지 유효했던 제600.2조 또는 그 전신 법규의 요건을 준수하는 은행 정관의 조항을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101(a)(2) “은행”이란 (A) 캘리포니아 주 은행 또는 (B) 제21장 제1조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101(b)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은행 정관의 부과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c)CA 금융 Code § 1101(c) 회사법 제902조 및 제903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이사회 단독 승인으로, 그리고 발행 주식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부과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d)Copy CA 금융 Code § 1101(d)
(1)Copy CA 금융 Code § 1101(d)(1)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위원장이 이 조항의 발효일 직전까지 유효했던 제662조 또는 그 전신 법규에 따라 발령한 명령은, 은행이 해당 날짜 이전에 주식 매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통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금융 Code § 1101(d)(2)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은행이 이 조항의 발효일 직전까지 유효했던 제662조 또는 그 전신 법규에 따라 위원장이 발령한 명령에 따라 보통주를 평가하기 위해 개시한 모든 절차는 이 조항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은행은 보통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부과금으로 인해 발생한 보통주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합병이나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정관의 모든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은행은 즉시 인증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소유권과 관련된 개정의 경우, 위원회의 필요한 승인을 받았다면 합병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금융 Code § 1102(a) 은행 정관의 개정(합병 계약 또는 회사법 제1110조에 따라 작성된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된 개정으로서, 제1.6부 제4장(제48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개정 증명서 또는 개정을 명시하는 기타 서류가 위원회의 승인이 배서된 채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 은행은 국무장관이 인증한 개정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CA 금융 Code § 1102(b) 합병 계약 또는 회사법 제1110조에 따라 작성된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된 은행 정관의 개정으로서, 제1.6부 제4장(제48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개정은 본 부에 따라 합병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103

Explanation

은행의 수정된 공식 문서, 즉 '재작성 정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정관들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은행은 해당 제출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은행의 재작성 정관은 해당 재작성 정관을 명시한 증명서가 위원장의 승인이 배서된 상태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재작성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즉시, 해당 은행은 국무장관이 인증한 해당 증명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은행의 결정 증명서가 유효해지려면, 먼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은행은 인증된 증명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의 정정 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해집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은행은 이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은행의 정정 증명서는 해당 정정 증명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그 위에 위원장의 승인이 배서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정정 증명서가 효력을 발생한 즉시, 해당 은행은 국무장관이 인증한 정정 증명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106

Explanation
은행의 취소 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위원장의 승인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은행은 이 취소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은행이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은행은 명칭 변경 최소 30일 전에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은행은 취소를 위해 기존 인가증을 반납하고 각 인가증당 2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새 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은 새 명칭이 다른 은행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명칭 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1107(a) 은행은 변경 30일 전까지 제안된 변경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고, 위원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107(b) 은행이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은행은 본점, 모든 지점 및 모든 사업장의 구 명칭으로 된 인가증을 취소를 위해 위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위원은 은행의 새 명칭으로 된 대체 인가증을 은행에 발급해야 하며, 은행은 각 대체 인가증에 대해 위원에게 25달러 ($2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107(c) 위원은 은행의 명칭을 변경하는 은행 정관 개정 승인 신청 또는 은행 명칭 변경과 관련된 은행의 다른 신청을, 은행의 새 명칭이 다른 은행의 명칭과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