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0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를 보내거나 받는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회사법 제118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171

Explanation
이 법은 신설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이사회가 5명에서 25명 사이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규칙을 변경하여 이사의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72

Explanation
은행과 신탁회사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 회의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열려야 합니다.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특별 회의는 우편으로 4일 전 통지하거나, 직접, 전화 또는 전신으로 24시간 전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은행 이사의 선출이나 임명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개입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은행 주주와 동일한 권한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에게 은행 경영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서 주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독관은 주요 주주의 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사용하여 은행 이사 임명 관련 소송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과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주주들에게 부적절한 배당을 하는 경우, 즉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은행이 그러한 배당을 한다면, 이는 회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위원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고 배당 이전에 채권이 발생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은행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는 소송 대신, 위원은 은행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6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특정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동으로 기업 규정 위반으로도 간주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면, 주 위원은 유효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것처럼 은행을 대신하여 은행 이사들을 고소하거나, 은행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176(a) 법인법 제316조의 목적상, 은행이 본 부칙의 어떠한 규정에도 위반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인법 제31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1176(b) 위원은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본 부칙의 어떠한 규정에도 위반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신용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은행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법 제316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으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실액을 초과하는 유효한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의 채권자가 은행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c)Copy CA 금융 Code § 1176(c)
(b)Copy CA 금융 Code § 1176(c)(b)항에 규정된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은 제329조에 따라 은행에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