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176(a) 법인법 제316조의 목적상, 은행이 본 부칙의 어떠한 규정에도 위반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인법 제31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1176(b) 위원은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본 부칙의 어떠한 규정에도 위반하여 대출 또는 보증을 제공하거나 기타 신용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은행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법 제316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불법적인 대출 또는 보증 제공이나 기타 불법적인 신용 제공으로 인해 은행이 입은 손실액을 초과하는 유효한 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의 채권자가 은행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c)Copy CA 금융 Code § 1176(c)
(b)Copy CA 금융 Code § 1176(c)(b)항에 규정된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은 제329조에 따라 은행에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