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470(a) 이 조항 및 제19장 제4조 (제171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특정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열사"는 해당 특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470(b) "지배"는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금융 Code § 1470(c) "규제 대상 법인"은 은행이 지분 투자를 하고 은행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1470(d) "어떤 사람이 발행한 증권"은 어떤 사람이 발행한 모든 채무, 지분 또는 기타 증권과 그 사람의 모든 계열사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 사람의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발행한 모든 증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