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금고 부서를 운영하는 은행 또는 안전금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은행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어떤 사람에게 대여된 안전금고 내의 동산에 대한 불리한 청구(이 조항에서 불리한 청구를 하는 자를 이하 "불리한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은행 또는 회사가 어떤 사람을 위해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불리한 청구 통지는 무시되어야 하며, 은행 또는 회사는 그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금고를 대여받은 자에게 금고 접근을 허용하거나 그 내용물을 해당 자에게 또는 해당 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하거나 보관 또는 저장된 재산을 해당 자에게 또는 해당 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해야 하며, 은행 또는 회사 측의 어떠한 책임도 없이; 다만, 이 조항의 (a) 및 (b)항에 규정된 예외 사항에 따른다.
(a)CA 금융 Code § 1620(a) 불리한 청구인이 안전금고가 관리되거나 재산이 보관된 사무실의 은행에, 자신의 지식으로 금고 명의인 또는 재산 보관인이 불리한 청구인의 수탁자(fiduciary)이며 그 수탁자가 금고 내용물 또는 재산을 횡령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수탁 관계 주장과 그 믿음이 근거하는 사실들을 명시하는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 또는 회사는 불리한 청구인의 진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제출일 포함) 동안 안전금고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산 인도를 거부해야 하며, 은행 또는 회사 측의 책임 없이 그리고 진술서에 주장된 사실의 충분성 또는 진실성에 대한 책임 없이.
(b)CA 금융 Code § 1620(b) 불리한 청구인이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 후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불리한 청구인과 금고 명의인 또는 재산 보관인 모두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불리한 청구인이 안전금고가 관리되거나 재산이 보관된 사무실의 은행 또는 회사에, 관할 법원으로부터 은행 또는 회사에 대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 가처분(injunction)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확보하여 송달하는 경우, 은행 또는 회사는 그 명령 또는 가처분을 준수해야 하며, 은행 또는 회사 측의 책임 없이.
(c)CA 금융 Code § 1620(c) 이 조항의 규정은 은행 또는 회사의 장부에 금고 대여인 또는 보관 또는 저장된 재산의 예금자로 기재된 자의 이름이 "대리인(agent)", "수탁자(trustee)"와 같은 한정적 또는 설명적 용어 또는 그 사람이 금고 내용물 또는 보관 또는 저장된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나 문구로 수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d)CA 금융 Code § 1620(d) 어떤 안전금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은행 또는 회사는 안전금고 개봉에 드는 모든 비용과 경비 및 그 개봉으로 인해 안전금고에 발생한 손상 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과 경비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e)Copy CA 금융 Code § 1620(e)
(a)Copy CA 금융 Code § 1620(e)(a)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684.11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적 절차의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684.115조에 따라 은행이 중앙 위치를 지정한 경우, 불리한 청구인은 불리한 청구 통지 또는 관련 진술서, 명령, 가처분 또는 본 조항에서 예정된 기타 명령을 그 중앙 위치에 송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84.110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법적 절차의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684.115조에 따라 은행이 중앙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정했어야 하는 경우, 불리한 청구인은 불리한 청구 통지 또는 관련 진술서, 명령, 가처분 또는 본 조항에서 예정된 기타 명령을 이 주에 위치한 해당 기관의 어느 지점이나 사무실에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