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을 대리인으로 사용하여 특정 승인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감독관이 정하는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이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은행은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양식을 따르고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청서는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에 가입된 은행이 자신을 대신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25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3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을 대리인으로 하여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이 대리인 계약이 해당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관련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어떤 일을 직접 할 수 없다면, 정부의 예금보험에 가입된 다른 은행을 통해 그 일을 대신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89

Explanation
피보험 은행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은행의 사무소가 단지 그 대리 업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사무소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90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감독관(감독관으로 알려진)이 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사업에 위험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에 해당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