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특정 사업 활동에서 보험 예금 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위원장이 정하는 특정 양식을 따르고, 특정 정보를 포함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규정이나 명령에 명시된 대로 신청서가 확인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다른 보험 가입 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25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 예금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인가된 대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신청서에는 250달러 (250)의 제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3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예금보험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승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감독관은 해당 계약이 은행에 안전하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며, 결정을 내릴 때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은행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연방 예금보험 가입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해당 예금보험 은행의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금보험 은행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을 대리인으로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단지 그 관계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396(a) 본 조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인가된 대리 활동을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어떠한 사무소도 그 이유로 예금보험기관의 사무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 Code § 1396(b) 본 편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인가된 대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예금보험기관은 그 이유로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9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다른 예금보험기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안전한 은행 업무 관행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리인 역할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