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예금취급기관 매각, 합병 및 전환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총칙약칭, 해석 및 가분성
Section § 4800
캘리포니아 법의 이 부분은 '예금취급기관 매각, 합병 및 전환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예금취급기관을 매각하거나, 합병하거나, 전환하는 과정과 규칙을 다룹니다.
예금취급기관 매각 합병
Section § 4801
이 법은 법령이나 규정이 언급될 때, 해당 법령이나 규정의 모든 미래 개정 사항이나 대체 법령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된 후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의 역할이 변경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인계되는 경우, 해당 언급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후임 기관이나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본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4801(a)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은 본 장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를 불문하고 개정된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포함하며, 본 장의 발효일 이후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4801(b)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본 장의 발효일 이후에 본 장의 발효일에 해당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이 수행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승계하는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법령 규정 변경 정부 기관 변경
Section § 4802
이 부(部)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한 부분들은 여전히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이 부(部)의 각 조항들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部)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성, 위법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해당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부(部)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부(部)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
가분 조항 무효 조항 위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