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7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매'라는 용어가 제4879.02조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유형의 매매를 의미한다고 명시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없는 한 그러합니다.

Section § 4879.02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부분 사업 단위'라고 불리는 사업의 일부를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매각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의 종류와 사업 단위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래에는 캘리포니아 주 은행, 연방 은행, 산업 대부 회사 및 외국 은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사업 단위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경우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특정 매각은 연방, 외국 또는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특정 기관 간의 매각은 섹션 4877.01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a)CA 금융 Code § 4879.02(a) 은행은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주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도인이 연방 은행 협회 또는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인 경우 연방법, (3) 매도인이 외국 은행인 경우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법, 그리고 (4)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b)CA 금융 Code § 4879.02(b) 캘리포니아 주 은행은 부분 사업 단위를 다른 캘리포니아 주 은행, 연방 은행 협회 또는 보험 가입 외국(타주) 주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수인이 연방 은행 협회인 경우 연방법, (3) 매수인이 보험 가입 외국(타주) 주 은행인 경우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법, 그리고 (4)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본 항은 섹션 4877.01에 정의된 유형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4879.02(c) 캘리포니아 주 은행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외국(타국)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법, 그리고 (3)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d)CA 금융 Code § 4879.02(d) 산업 대부 회사는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도인이 외국(타주) 산업 대부 회사인 경우 해당 외국 산업 대부 회사의 본국법, 그리고 (3)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e)CA 금융 Code § 4879.02(e)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는 부분 사업 단위를 보험 가입 산업 대부 회사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수인이 보험 가입 외국(타주) 산업 대부 회사인 경우 해당 외국 산업 대부 회사의 본국법, 그리고 (3)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본 항은 섹션 4877.01에 정의된 유형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금융 Code § 4879.02(f) 모든 종류의 예금 기관은 부분 사업 단위를 다른 종류의 캘리포니아 주 예금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도인이 연방 예금 기관인 경우 연방법, (3) 매도인이 외국(타주) 주 예금 기관 또는 외국(타국) 예금 기관인 경우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의 본국법, 그리고 (4)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g)CA 금융 Code § 4879.02(g) 모든 종류의 캘리포니아 주 예금 기관은 부분 사업 단위를 다른 종류의 연방 예금 기관 또는 다른 종류의 보험 가입 외국(타주) 주 예금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수인이 연방 예금 기관인 경우 연방법, (3) 매수인이 보험 가입 외국(타주) 주 예금 기관인 경우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의 본국법, 그리고 (4) 부분 사업 단위가 본 주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분 사업 단위가 위치한 장소의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본 항은 섹션 4877.01에 정의된 유형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금융 Code § 4879.02(h) 예금 기관은 본 주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도인이 연방 예금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인 경우 연방법, (3) 매도인이 외국 예금 기관인 경우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의 본국법, 그리고 (4) 매수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i)CA 금융 Code § 4879.02(i)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은 본 주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주 예금 기관, 연방 예금 기관, 보험 가입 외국(타주) 주 예금 기관, 다른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 또는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매수인이 연방 예금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인 경우 연방법, (3) 매수인이 외국 예금 기관인 경우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의 본국법, 그리고 (4) 매도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j)CA 금융 Code § 4879.02(j) 캘리포니아 주 예금 기관은 본 주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연방법, 그리고 (3) 매수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k)CA 금융 Code § 4879.02(k)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타국) 은행은 본 주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캘리포니아 주 예금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는 (1) 본 조항, (2) 연방법, 그리고 (3) 매도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Section § 4879.03

Explanation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할 때, 그들은 매매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사업의 특정 부분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되는 단위의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9.04

Explanation

이 법은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매매 계약이 어떻게 승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매각되는 사업 부문의 예금이나 수탁 자산이 해당 법인 전체의 10% 미만이라면, 법인의 이사회만 매각을 승인하면 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주주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은 이전 분기 말 기준 법인의 상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본사를 둔 법인의 경우, 승인은 해당 본거지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매매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879.04(a)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경우:
(1)CA 금융 Code § 4879.04(a)(1)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분 사업 단위의 예금(있는 경우)이 해당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총 예금의 10퍼센트 미만이고, 부분 사업 단위의 수탁 자산(있는 경우)이 해당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총 수탁 자산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매매 계약은 해당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4879.04(a)(2) 그 외의 경우, 매매 계약은 해당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의 주요 조건은 해당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Copy CA 금융 Code § 4879.04(a)(3)
(1)Copy CA 금융 Code § 4879.04(a)(3)(1)항 및 (2)항의 목적을 위해:
(A)CA 금융 Code § 4879.04(a)(3)(1)(A) 예금액은 매매 계약 체결 직전의 역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4879.04(a)(3)(1)(B) 수탁 자산의 가치는 매매 계약 체결 직전의 역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 순 장부가액으로 한다.
(b)CA 금융 Code § 4879.04(b)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이 아닌 다른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경우, 매매 계약은 해당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본거지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487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매 계약 수정(안)이 어떻게 승인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주요 조건이 변경되면 이사회와 경우에 따라 주주들이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른 예금취급법인들은 본거지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수정(안)이 승인되면, 변경된 문서가 공식적인 매매 계약이 됩니다.

(a)CA 금융 Code § 4879.05(a) 매매 계약의 모든 수정(안)은 판매자와 구매자에 의해 다음과 같이 승인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879.05(a)(1)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만약 매매 계약의 주요 조건이 섹션 4879.04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했고, 수정(안)이 매매 계약의 주요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4879.05(a)(2)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외의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해당 예금취급법인의 본거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른다.
(b)CA 금융 Code § 4879.05(b) 매매 계약이 수정되고 해당 수정(안)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승인된 경우, 그렇게 수정된 매매 계약이 매매 계약을 구성한다.

Section § 4879.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매자나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인 경우,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경우, 섹션 4879.04 또는 4879.05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모든 승인은 해당 예금취급법인 이사회의 승인 전 또는 후에 부여될 수 있다.

Section § 4879.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이 주주 승인이 필요한 매매 또는 구매에 참여할 경우,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할 특정 정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구매 법인이 거래의 일부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주주들에게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관련 연방 은행 당국의 위임장 권유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매매 계약에 필요한 발행 주식의 승인을 얻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그리고 구매자가 매매의 대가로 증권을 발행할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 법인인 경우에는, 판매자는 각각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될 정보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장은 (a) 증권거래위원회, (b) 은행인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경우 연방 은행 규제 기관, 그리고 (c) 저축조합인 예금취급기관 법인의 경우 저축기관감독국이 1934년 증권거래법 제14조 (15 U.S.C. Sec. 78n)에 따라 발행한 위임장 권유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879.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회사인 구매자나 판매자가 거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계획했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사회의 승인만 있으면 되고 주주들의 추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회사들도 거래를 철회할 수 있지만, 본거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거래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과 맺었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발행 주식의 추가 승인 없이, 그리고 다른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본거지 법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승인을 얻어, 재량에 따라 매각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매각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있는 경우)에 따른다.

Section § 4879.09

Explanation

이 법은 매매에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및 주 허가 외국 은행이 특정 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류에는 매매 계약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임원의 매매 승인을 확인하는 증명서, 그리고 매매 승인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허가 외국(타국) 은행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4879.09(a) 매매 계약서 사본.
(b)CA 금융 Code § 4879.09(b) 섹션 4879.04 및 4879.05에 따라 매매 계약이 구매자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구매자의 임원 증명서.
(c)CA 금융 Code § 4879.09(c) 섹션 4879.04 및 4879.05에 따라 매매 계약이 판매자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판매자의 임원 증명서.
(d)CA 금융 Code § 4879.09(d) 매매 승인 신청서.

Section § 487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 은행의 매각을 승인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구매자가 독점 방지, 경쟁 보장, 안정적인 재정 상태 유지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각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는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며, 매각이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저축조합이 관련된 매각은 지역사회 편익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주택 금융 가용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예금취급법인이고 구매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매각은 판매자의 안전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양 당사자가 은행 또는 인가된 기관인 거래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4879.10(a)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 중 하나이고 판매자가 둘 다 아닌 경우, 위원이 매각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879.10(a)(1) 해당 매각이 독점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 주의 어느 지역에서든 은행업, 저축조합업 또는 산업대부업을 독점하거나 독점하려는 어떠한 결합이나 공모를 조장하지 않을 것.
(2)CA 금융 Code § 4879.10(a)(2) 해당 매각이 이 주의 어느 지역에서든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달리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 또는 반경쟁적 효과가 해당 매각이 제공될 지역사회의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의해 공익상 명백히 상회될 것.
(3)CA 금융 Code § 4879.10(a)(3) 구매자의 주주 지분이 적절하고 구매자의 재정 상태가 만족스러울 것.
(4)CA 금융 Code § 4879.10(a)(4) 구매자의 이사 및 임원이 만족스러울 것.
(5)CA 금융 Code § 4879.10(a)(5) 구매자가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
(6)CA 금융 Code § 4879.10(a)(6) 해당 매각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을 것. 이 항의 목적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 합의에 의해 결정된 매각 조건의 경우, 위원은 해당 조건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7)CA 금융 Code § 4879.10(a)(7)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저축조합인 매각의 경우, 해당 매각이 이 주의 판매자 시장 지역에서 주택 금융의 총 가용성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러한 유형의 어떠한 영향도 해당 매각이 제공될 지역사회의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의해 공익상 명백히 상회될 것.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에게 구매자에게 주택 금융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매각 승인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4879.10(b)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 중 하나이고 구매자가 둘 다 아닌 경우, 위원이 매각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4879.10(b)(1) 해당 매각이 판매자의 안전성 또는 건전성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CA 금융 Code § 4879.10(b)(2) 해당 매각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을 것. 이 항의 목적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 합의에 의해 결정된 매각 조건의 경우, 위원은 해당 조건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매각 승인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4879.10(c)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이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타국) 은행 중 하나인 경우, 위원이 매각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a) 및 (b)항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확인하면 위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4879.11

Explanation
위원(회)이 판매 신청을 승인하고 필요한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회)은 판매 계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이 승인은 계약 문서에 배서되며, 그러면 판매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Section § 4879.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 또는 캘리포니아에 허가된 외국 은행이 다른 은행의 사업을 매입하는 매매가 발생할 때의 절차와 허가를 설명합니다. 매매 후, 매입 은행은 매매 계약서나 위원장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매각 은행이 지점이나 다른 시설을 가지고 있던 곳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각 은행이 신탁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매입 법인이 주 은행 또는 저축 조합인 경우, 해당 신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을 발급할 것입니다.

매매가 발효되고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법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허가를 받은 외국(타국) 은행인 경우:
(a)CA 금융 Code § 4879.12(a) 구매자가 매매 승인 신청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거나 위원장이 신청 승인 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1)CA 금융 Code § 4879.12(a)(1) 구매자는 매매로 이전된 판매자의 모든 지점, 사업장, 사무소 확장 및 기타 시설에 동등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4879.12(a)(2) 판매자가 신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매각된 부분 사업 단위에 신탁 업무가 포함된 경우, 구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은행 또는 저축 조합인 경우 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4879.12(b) 위원장은 (a)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인가서, 면허 및 기타 승인을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4879.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상업은행이 신탁 업무 전체를 매각할 경우, 매각이 효력을 발생하면 주 위원(commissioner)은 해당 은행에 일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상업은행 업무와 신탁 업무를 모두 인가했던 기존 사업 인가증을 취소를 위해 위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4879.1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매매가 공식적으로 발효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구매자는 매매에 포함된 판매자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마치 자신이 원래 부담했던 것처럼 모든 채무와 책임을 인수합니다. 판매자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판매자와 관련된 법적 조치는 계속될 수 있지만, 이제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매매에 신탁 사업이 포함된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관련 책임과 자산을 승계합니다. 만약 신탁 사업이 판매자가 가진 사업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구성한다면, 구매자는 신탁 관리 또는 유사한 의무와 관련된 모든 역할도 맡게 됩니다.

매매가 발효될 때:
(a)CA 금융 Code § 4879.14(a) 구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된 판매자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별도의 이전 없이 승계한다.
(b)CA 금융 Code § 4879.14(b) 구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된 판매자의 모든 채무와 책임을 마치 구매자 자신이 그러한 채무와 책임을 부담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수하며, 이에 종속된다.
(c)CA 금융 Code § 4879.14(c) 판매자 채권자의 모든 권리와 판매자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된다.
(d)CA 금융 Code § 4879.14(d) 매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된 판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구매자를 구속하거나, 구매자를 상대로 절차가 진행되거나 판매자를 대신하여 대체될 수 있다.
(e)Copy CA 금융 Code § 4879.14(e)
(1)Copy CA 금융 Code § 4879.14(e)(1) 판매된 부분 사업 단위에 신탁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구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된 모든 신탁, 유언 집행, 관리, 후견, 대리 및 기타 모든 수탁자 또는 대리인 자격 하의 판매자의 권리, 의무, 재산, 자산, 투자, 예금, 청구, 계약 및 신탁을 별도의 이전 없이 승계하며, 이는 마치 구매자가 원래 수탁자 또는 대리인 자격을 인수한 것과 동일한 범위로 적용된다.
(2)CA 금융 Code § 4879.14(e)(2) 판매된 부분 사업 단위가 판매자의 신탁 사업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구성하는 경우, 구매자는 추가적으로 유언 검증 시점에 관계없이 유언장에 판매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될 수 있는,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해 판매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임명될 수 있는 모든 유언 집행, 신탁 관리, 후견 및 기타 수탁자 또는 대리인 자격에 대한 임명을 수락하고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4879.1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에 딸린 빚이나 책임을 떠안게 될 경우, 매매가 공식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그 빚에 대해 판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879.16

Explanation

사업 매매가 완료된 후, 판매자는 판매된 사업 부분과 관련된 모든 면허나 증명서를 신속하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취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매매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 판매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4879.16(a) 판매된 부분 사업 단위와 관련된, 규제 기관이 판매자에게 발급한 인가증 또는 면허를 취소를 위해 해당 규제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4879.16(b) 규제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규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879.17

Explanation

사업 단위가 매각되면, 위원(commissioner)은 매매를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무엇이 팔렸는지, 누가 팔았는지, 누가 샀는지, 그리고 매매가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가 설명됩니다.

이 증명서는 매매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사업 단위를 구매했거나 매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4879.17(a)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후, 위원(commissioner)은 신청에 따라 그의 또는 그녀의 공식 인장(seal) 아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분 사업 단위(partial business unit)를 매각했음을 명시하고, 해당 사업 단위를 설명하며, 매매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4879.17(b)
(a)Copy CA 금융 Code § 4879.17(b)(a)항에 따른 모든 증명서는 매매 사실과 매매를 위해 취해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되며, 가치 있는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 또는 담보권자(encumbrancer)에게 유리하게 해당 사항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conclusive evidence)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