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4840(a) "지점 사업 단위"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점 사무소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4840(b) "사업 단위"는 지점 사업 단위, 부분 사업 단위 또는 전체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4840(c) "독립 신탁 회사"는 상업 은행도 아니고 권원 보험 회사도 아닌 신탁 회사를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4840(d) "수탁 자산"은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수탁자로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e)CA 금융 Code § 4840(e) "부분 사업 단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4840(e)(1)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의 사업.
(2)CA 금융 Code § 4840(e)(2)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e)(2)(A)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오직 신탁 업무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탁 업무.
(B)CA 금융 Code § 4840(e)(2)(B)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사무소의 신탁 업무.
(C)CA 금융 Code § 4840(e)(2)(C)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탁 업무 외의 사업.
(D)CA 금융 Code § 4840(e)(2)(D)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사무소의 신탁 업무 외의 사업.
또한, "부분 사업 단위"는 예금, 수탁 계좌, 또는 예금이나 수탁 계좌를 포함하며 해당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실질적으로 전부 미만인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f)CA 금융 Code § 4840(f) "부분 신탁 사업 단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4840(f)(1) 독립 신탁 회사인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f)(1)(A)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B)CA 금융 Code § 4840(f)(1)(B) 하나 이상의 수탁 계좌로 구성되고 예금은 없는 모든 부분 사업 단위.
(2)CA 금융 Code § 4840(f)(2) 상업 은행 또는 저축 조합인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f)(2)(A) 해당 예금취급기관 신탁 업무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B)CA 금융 Code § 4840(f)(2)(B)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 신탁 업무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C)CA 금융 Code § 4840(f)(2)(C) 하나 이상의 수탁 계좌로 구성되고 예금은 없는 모든 부분 사업 단위.
(g)CA 금융 Code § 4840(g) "구매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다른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사업 단위를 구매하는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h)CA 금융 Code § 4840(h) "판매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다른 예금취급기관에게 사업 단위를 판매하는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i)CA 금융 Code § 4840(i) "전체 사업 단위"는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