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예금취급기관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점 사업 단위'는 지점 사무소의 사업 대부분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사업 단위'는 부분 또는 전체 단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 신탁 회사'는 은행 및 권원 보험 회사와는 별개의 신탁 기관입니다. '수탁 자산'은 예금취급기관이 신탁 역할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부분 사업 단위'는 (본점을 제외한) 사무소의 거의 모든 사업 또는 특정 사업 요소를 포함합니다. '부분 신탁 사업 단위'는 주로 예금 없이 수탁 계좌를 포함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업 인수에 관련된 예금취급기관을 지칭하며, '전체 사업 단위'는 법인 사업의 거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4840(a) "지점 사업 단위"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점 사무소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4840(b) "사업 단위"는 지점 사업 단위, 부분 사업 단위 또는 전체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4840(c) "독립 신탁 회사"는 상업 은행도 아니고 권원 보험 회사도 아닌 신탁 회사를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4840(d) "수탁 자산"은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수탁자로서 보유하는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e)CA 금융 Code § 4840(e) "부분 사업 단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4840(e)(1)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의 사업.
(2)CA 금융 Code § 4840(e)(2) 신탁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e)(2)(A)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오직 신탁 업무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탁 업무.
(B)CA 금융 Code § 4840(e)(2)(B)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사무소의 신탁 업무.
(C)CA 금융 Code § 4840(e)(2)(C)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탁 업무 외의 사업.
(D)CA 금융 Code § 4840(e)(2)(D)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모든 사무소의 신탁 업무 외의 사업.
또한, "부분 사업 단위"는 예금, 수탁 계좌, 또는 예금이나 수탁 계좌를 포함하며 해당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실질적으로 전부 미만인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f)CA 금융 Code § 4840(f) "부분 신탁 사업 단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4840(f)(1) 독립 신탁 회사인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f)(1)(A)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B)CA 금융 Code § 4840(f)(1)(B) 하나 이상의 수탁 계좌로 구성되고 예금은 없는 모든 부분 사업 단위.
(2)CA 금융 Code § 4840(f)(2) 상업 은행 또는 저축 조합인 캘리포니아 주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A)CA 금융 Code § 4840(f)(2)(A) 해당 예금취급기관 신탁 업무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B)CA 금융 Code § 4840(f)(2)(B)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본점 외의 모든 사무소 신탁 업무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
(C)CA 금융 Code § 4840(f)(2)(C) 하나 이상의 수탁 계좌로 구성되고 예금은 없는 모든 부분 사업 단위.
(g)CA 금융 Code § 4840(g) "구매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다른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사업 단위를 구매하는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h)CA 금융 Code § 4840(h) "판매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다른 예금취급기관에게 사업 단위를 판매하는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i)CA 금융 Code § 4840(i) "전체 사업 단위"는 예금취급기관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한다.

Section § 4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에는 회사법 제100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8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에 따라 신탁이 다른 관할권이나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될 경우, 신탁법에 의거하여 현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843

Explanation

이 법은 국립은행 또는 연방저축협회가 캘리포니아 내 사업의 일부를 다른 유사 기관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해당 매각은 법의 다른 부분(섹션 4879.14)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며, 섹션 4842에 명시된 규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주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국립은행협회 또는 연방저축협회가 연방법에 따라 섹션 4840 (e)항의 (2)호의 (A) 또는 (B)목 또는 (1)호에 기술된 유형의, 이 주에 위치한 부분 사업 단위를 국립은행협회 또는 연방저축협회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a)CA 금융 Code § 4843(a) 섹션 4879.01에 정의된 유형의 매각의 경우에 섹션 4879.14 (e)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금융 Code § 4843(b) 섹션 4842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