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대리인에스크로 규정
Section § 17400
Section § 17402
Section § 17403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에스크로 대리인만이 에스크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이름이나 인쇄물 사용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그들에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그 청문회가 60일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03.1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17003조에 명시된 공식적인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거래를 '에스크로'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403.2
이 법은 에스크로 지시를 다룰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은 부분은 누구도 수락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무언가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처음에 약관에 서명하거나 동의했던 각 당사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명하여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경우, 동일한 규칙이 전자 지시에도 적용됩니다. 원래 동의했던 모든 당사자가 해당 변경 사항에 전자적으로 서명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전자 에스크로 문서에 대한 온라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03.3
이 법은 에스크로 지시서나 그 변경 사항이 서명될 때, 서명한 모든 사람에게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의 경우, 이 문서들은 전자적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면, 대리인은 서명 후 24시간 이내에 진본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7403.4
Section § 17403.5
이 조항은 인터넷 에스크로 대리인이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위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신탁 계좌와 이자 발생 계좌 간,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허용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다른 방법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좌 명세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04
Section § 17405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 기록이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위원장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검사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요청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부와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각 면허를 받은 에스크로 대리인을 최소 4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해야 하며, 조사 또는 최근 감사에서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전 해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사의 빈도는 에스크로 대리인의 규정 준수 여부와 위원장이 정한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면허 소지자는 면허 발급 후 1년 이내에 예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2년 이내에 정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05.1
Section § 17406
이 법은 면허를 가진 기관들이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매년 그리고 특별히 요청될 때마다 특정 기간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05일 이내에 마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독립 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필수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위원이 면제 및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 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한정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이 불만족스러운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 계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더욱이, 신탁 계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을 언급하지만, 조정(대사)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7406.1
회사가 재무제표나 보고서를 인증하거나 보고하기 전에 회계사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전 회계사와 불일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그러한 불일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전 회계사에게 회사의 통지에 동의하거나 불일치 사항을 설명하는 서한을 위원에게 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새로운 회계사를 고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08
이 규정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그 사람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여전히 따르지 않으면, 보고서 지연에 대해 처음 5일 동안은 하루에 $100, 그 이후에는 하루에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되어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7409
이 법은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 처리 규칙을 명시합니다. 에스크로에 자금이 예치될 때, 먼저 승인된 금융기관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그 후 이자 발생 계좌로 옮길 수 있지만,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과 분리되어야 하며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에스크로 회사는 위원회가 이 계좌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는 다양한 유형의 에스크로 거래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탁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은행과의 모든 계약에는 계좌가 폐쇄되거나 초과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은행에 피델리티 공사 또는 위원회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740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회사들이 인가받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신탁 계좌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좌들 간에 자금을 이체할 때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에스크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승인된 지시서로 거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거래는 에스크로 파일에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회사의 경우, 상업 은행으로부터의 이체 및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이체는 전신 송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전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7410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유한 에스크로 또는 신탁 자금은 해당 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부채나 판결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 자금은 대리인의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7411
Section § 17411.1
이 법 조항은 “신탁 자금” 및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용어가 특정 조항에 언급된 자금뿐만 아니라,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정부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해야 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414
이 조항은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관련자는 합의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에스크로 자금을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오용하거나, 에스크로 거래와 관련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관련 문서에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에스크로 대리인과 관련된 사람이 예치된 자금이나 재산을 고의로 훔치거나 오용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절도 관련 범죄를 다루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기존 처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절도나 오용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원과 피델리티 법인(Fidelity Corporation)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내용이 악의적으로 허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질 염려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17414.1
이 법은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금융 비리 또는 사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대리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규정 준수를 위해 신규 직원의 지문 이미지와 범죄 경력 조회를 확보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위반은 보고되어야 하며, 범죄 경력 정보 처리 시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목적은 잠재적으로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개인으로부터 에스크로 업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활 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14.2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 및 유사 금융 기관이 절도나 횡령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서면 고용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추천서는 해당 개인의 행위가 연방 당국이나 주 피델리티 공사에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부터 면책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이 추천서 사본을 해당 인물의 최종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제공된 경우, 해당 기관은 여전히 법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15
이 법은 위원이 에스크로 사업이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특정 조항을 위반하거나, 요구되는 재정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의 특정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체의 행위가 공중이나 고객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순자산 또는 유동 자산이 요구 수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허용한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체에 신탁 자금이나 문서 취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취소되거나 다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은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청문회 요청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16
Section § 17419
이 법은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취업하려는 모든 사람이 근무 첫날까지 고용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신청서는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미 신원 진술서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원할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전 고용 이력, 거주 이력, 과거 법적 문제 및 기타 중요한 개인 배경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정보 관행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신청자는 제공된 모든 정보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요구 사항 위반을 알게 되면 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및 고용 신청서
면허의 종류 및 번호:
참고: 모든 명령, 판결 또는 판정의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Section § 17420
이 법은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급여를 제외하고, 에스크로 계좌를 소개하거나 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에스크로가 실제로 종결되고 완료되기 전에, 에스크로 내 특정 업무나 조건 완료에 따라 수수료나 보상이 지급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7421
Section § 17421.5
이 법은 에스크로가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 에스크로 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연 또는 취소는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는 서면 지침의 첫 페이지에 8포인트 이상의 굵은 글씨체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크로의 주요 당사자들은 동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 수수료 지침에 서명(이니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지침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422
이 법은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동 통제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명확한 서면 지시를 받지 않는 한, 노무나 자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떠한 자금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리인은 제공된 작업이나 자재가 계약에 명시된 합의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423
이 법은 위원장이 에스크로 대리인이나 관련 인물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들을 견책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고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청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정 범죄나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에스크로 대리인과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개인은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 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는 한 에스크로 자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인가받은 자에게 공유되며, 배제된 사람은 에스크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과거 또는 미래의 모든 위반에 적용되며,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합니다. 재활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예외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423.1
이 법 조항은 금융 위원(financial commissioner)이 어떤 사람에 대해 집행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부동산 위원과 보험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인이 이들 위원회가 규제하는 산업에서 일하려고 할 때,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 위원은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부동산 및 보험 당국이 관리하는 유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됩니다.
이 법은 주 공무원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7424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기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면허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징계 조치에 대한 공증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한, 본 조항은 위원장이 다른 곳에서 징계를 받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본 부칙 내의 다른 특정 규정을 사용하여 징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