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해산 및 전환합병
Section § 15200
이 법은 신용조합이 다른 신용조합이나 중앙 신용조합과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합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합병은 관련 신용협동조합 각 이사회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 계획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해산되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특별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총회 통지는 미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위원장은 조합원 과반수 미만이 합병에 찬성했더라도,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파산 위험에 처한 긴급한 경우, 조합원 예금을 보호하는 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 없이도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02
신용조합이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합병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합병 계획이 이사회와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신용조합의 총 조합원 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병 계획 사본과 위원장의 승인 서류는 이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방 신용조합은 이 특정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5203
Section § 15204
이 법은 두 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라지는 신용협동조합(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남는 신용협동조합(존속 신용협동조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이전 신용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특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존속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