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연방 신용조합은 연방 신용조합법 (12 U.S.C. Sec. 1771)의 요건을 준수하고 본 부(division)의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14100)에 따라 증명서를 취득함으로써 이 주의 법률에 따른 신용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합병, 해산 및 전환연방 신용협동조합의 전환
Section § 15350
이 법 조항은 연방 신용조합이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주 신용조합으로 그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 신용조합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주 요건에 따라 특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 신용조합 전환 주 신용조합
Section § 15351
연방 신용조합이 전환될 때, 현재의 임원과 이사는 새로운 임원과 이사가 선출되어 직무를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한다.
신용조합 전환 연방 신용조합 임원 이사
Section § 15352
이 법은 위원이 연방 감사관과 협력하여 연방 신용협동조합의 재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 후, 그들은 감사 결과를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은 연방 신용협동조합에서 주(州) 신용협동조합으로의 자산 이전이 주(州)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비용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은 연방 감사관과 함께 연방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감사 완료 시, 위원은 감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에 발급해야 한다. 위원은 또한 연방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주(州)의 법률에 따르는 신용협동조합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이 이 주(州)의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언급된 감사의 비용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으로 한다.
위원 감사 연방 신용협동조합 공동 감사
Section § 15353
신용조합이 주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진 회의록이나 회원들의 서면 투표 기록은 이사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그 후 10일 이내에 위원과 전국신용조합관리국 양쪽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용조합 전환 주 신용조합 이사회 확인
Section § 15354
이 법은 회의록이나 서면 투표 기록의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면, 해당 회의가 실제로 열렸고 기록된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확인된 사본 회의록 서면 투표 기록
Section § 15355
연방 신용조합이 주(state)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투표하면,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특정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들은 특정 서류를 제출하고 주(state)에서 새로운 신용조합을 설립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방 신용조합 주 신용조합 전환 찬성 투표
Section § 15356
이 법은 연방 신용조합이 주 신용조합으로 전환될 때, 해당 신용조합의 이사들이 설립 서류에 특정 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구는 해당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에서 전환되어 설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용조합 전환 연방 신용조합의 주 신용조합 전환 정관
Section § 15357
캘리포니아에서 회사가 주 국무장관에게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 서류의 인증된 사본 2부를 전국 신용조합 관리국에도 보내야 합니다.
정관 국무장관 전국 신용조합 관리국
Section § 15358
연방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주 신용조합이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연방 신용조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산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주 신용조합으로 이전됩니다.
신용조합 전환 주 신용조합 연방에서 주로의 전환
Section § 153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연방 신용조합이 주 신용조합으로 전환될 때, 전환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용조합이 새로운 명칭과 주에 적합한 규칙 하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전환된 신용조합은 연방 신용조합으로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제15358조에 언급된 재산을 자신의 권리로 완전하게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해야 하며, 전환된 신용조합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연방 신용조합의 모든 의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전환된 신용조합은 단지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관할권 하에 있는 연방 신용조합의 연속이며, 새로운 관할권 하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업 구조의 개정일 뿐이다.
전환된 신용조합 연방 신용조합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