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행정 및 권한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
Section § 14381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국 소속 국장과 부국장에게 자문할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및 그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 국장 자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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