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8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 내에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Section § 14381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국 소속 국장과 부국장에게 자문할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및 그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43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 장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위원직은 자발적이므로 누구도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위원들은 언제든지 국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주로부터 봉사에 대한 보수나 경비 상환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383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3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신용협동조합 자문위원회를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들은 위원회의 운영 방식, 즉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위원 수(정족수),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