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지점 및 대리점
Section § 16550
이 법은 외국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받은 지점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 내에서 직접 자금을 받지 않는 한, 미디어를 통한 광고나 투자 유치와 같은 특정 활동은 허용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과 자금 조달은 캘리포니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 신용조합의 자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당 신용조합 자체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6551
Section § 16552
이 법은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인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지역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유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경영 품질, 그리고 대중과 조합원에게 예상되는 이익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은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운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조합원의 절반 이하가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승인되고 모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Section § 16553
Section § 16554
캘리포니아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두고 있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옮기려면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위치가 이전 위치와 가까운 경우, 위원장은 이전이 안전하고 대중에게 해롭지 않다면 승인합니다. 만약 더 먼 곳으로 옮긴다면, 위원장은 이전 계획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전 위치의 대중 편의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새 위치에서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승인합니다. 승인이 나면 조합은 새 면허를 받고 이전 면허는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6555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신용조합은 지점이나 대리점을 폐쇄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규정에 따라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폐쇄가 안전하고 공공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승인할 것입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승인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신용조합은 사무소를 폐쇄하고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