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타 주) 신용협동조합일반 규정
Section § 16000
Section § 16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국내외 신용조합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대출 발행 및 예금 수령과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인 '지점 업무' 활동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는 타주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시설'은 타주 신용조합이 지점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국가(외국) 출신 신용조합과 다른 미국 주(타주) 출신 신용조합을 구분하며, 각 신용조합의 본거지 주 규제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Section § 16002
이 법은 미국 외의 외국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Section § 16003
Section § 16004
Section § 16005
Section § 16006
이 법은 외국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위원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다른 주에서 온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열고자 하지만 주 면허가 없는 경우,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입니다. 만약 면허가 있다면,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입니다. 지점 또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비용은 25달러입니다.
매년 6월 1일, 캘리포니아에 지점이나 시설을 둔 신용조합은 지점당 250달러, 시설당 100달러의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며, 총액은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이 신청의 일부로 또는 정기 검사의 일환으로 신용조합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신용조합은 검사관의 비용(출장비 포함 가능)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6007
다른 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이나 시설을 개설하기 전에, 법적 서류를 수령할 법적 대리인으로 캘리포니아 위원장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정은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이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위원장이 법적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위원장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법적 서류는 위원장의 사무실 어디든 전달될 수 있지만, 서류를 보내는 사람은 해당 서류 사본을 신용협동조합의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법규 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통지를 받고 모든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6008
Section § 16009
Section § 16010
이 법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