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신용협동조합일반 규정
Section § 16500
Section § 16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기관들의 '대리점', '지점 업무', '지점 사무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주에서의 업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들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외국'을 정의하고,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미국 주 출신의 신용협동조합을 구분합니다. '본국'과 '본국 규제 기관'은 각각 외국 신용협동조합을 관할하는 국가와 기관을 지칭합니다. '허가'는 이들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사무소'는 이들 신용협동조합이 주 내에 유지할 수 있는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운영 형태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사무소'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즉 비업무 활동에 중점을 두어 정의합니다.
Section § 16502
Section § 16503
Section § 16504
Section § 16505
이 조항은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인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지점, 대리점, 대표 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해 위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여러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점 신청 시 $1,000, 허가받은 상태에서는 $500가 부과되며, 대리점 및 대표 사무소에 대한 다른 특정 수수료도 있습니다. 또한, 유지하는 사무소 수에 따라 연간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 또는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검사관의 필요한 출장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506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먼저 주 금융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캘리포니아 내 활동과 관련된 비형사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받는 것과 동일하게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지정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 내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이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이러한 신용협동조합에 법적 서류를 송달하려면, 위원장의 사무실 어디든 서류 사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하는 당사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최종 주소로 사본을 우편 발송하고 법원이나 기관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송달이 완료됩니다.
Section § 16508
이 법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509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사무소에 명확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이름, 사무소의 종류, 그리고 법적으로 설립된 국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510
Section § 16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외국 신용조합은 모든 업무를 한 건물 또는 서로 인접한 건물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업무의 일부를 인근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