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6605(a) 이 조항에서:
(1)CA 금융 Code § 16605(a)(1) “조정된 부채”는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 사업의 부채를 의미하며, (A) 발생 비용, (B)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소(이 주 내외를 불문하고) 또는 과반수 소유 자회사에 대한 부채, 그리고 (C)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제외할 수 있는 기타 부채는 제외한다.
(2)CA 금융 Code § 16605(a)(2) “적용 가능한 최소 금액”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승인된 예탁기관에 예치했거나 예치할 적격 자산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위원이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 사업의 채권자 이익 보호, 또는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규정 또는 명령으로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단,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된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적용 가능한 최소 금액은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조정된 부채의 5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3)CA 금융 Code § 16605(a)(3) “승인된 예탁기관”은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 또는 이 주에 본사를 둔 국립 은행으로서, 외국 신용협동조합에 의해 선정되고 위원에 의해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승인된 예탁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 조항 및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합의서를 위원에게 제출한 기관을 의미한다.
(4)CA 금융 Code § 16605(a)(4) “적격 자산”은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6605(a)(4)(A) 현금.
(B)Copy CA 금융 Code § 16605(a)(4)(B)
(i)Copy CA 금융 Code § 16605(a)(4)(B)(i) 만기가 1년 이내이고, (ii) 미국에서 지급 가능하며, (iii) 미국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국립 은행, 또는 미국에 위치한 외국 (타국) 은행의 지점 사무소에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
(C)CA 금융 Code § 16605(a)(4)(C) 미국에서 지급 가능하며 연방준비은행에서 할인 가능한 은행 인수어음.
(D)CA 금융 Code § 16605(a)(4)(D)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적격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자산.
이 항의 앞선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적격 자산”은 발행인이 (i)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이거나 그와 계열 관계에 있는 경우, (ii)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한 외국에 본거지를 두거나 그곳에 본거지를 둔 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또는 (iii) 해당 외국이거나 그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의 어떠한 증권도 포함하지 않는다. 앞선 조항의 목적상, “계열 관계에 있다”는 것은 통제하거나, 통제받거나, 공동 통제 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통제”는 제700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 Code § 1660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16605(b)(1)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 사업의 조정된 부채 금액은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 및 방식으로 산정된다.
(2)CA 금융 Code § 16605(b)(2) 적격 자산은 시장가 또는 액면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c)Copy CA 금융 Code § 16605(c)
(1)Copy CA 금융 Code § 16605(c)(1)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되기 전에,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용 가능한 최소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적격 자산을 예치해야 하며,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각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6605(c)(2)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더 이상 그렇게 허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그 이후로 위원이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 사업의 채권자 보호 또는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용 가능한 최소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d)Copy CA 금융 Code § 16605(d)
(1)Copy CA 금융 Code § 16605(d)(1)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적격 자산도 인출할 수 없다.
(2)CA 금융 Code § 16605(d)(2) 이 조항에 따라 외국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보유하는 승인된 예탁기관은 위원의 사전 승인 또는 (h)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적격 자산도 해제할 수 없다.
(e)CA 금융 Code § 16605(e)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했거나 이 주 내 재산과 사업을 점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자산에 대해 지급되는 모든 수입을 받을 자격이 있다.
(f)Copy CA 금융 Code § 16605(f)
(1)Copy CA 금융 Code § 16605(f)(1)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하거나 인출할 때마다,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6605(f)(2) 승인된 예탁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적격 자산을 수령, 보유 또는 해제할 때마다, 해당 승인된 예탁기관은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하며,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g)CA 금융 Code § 16605(g)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1)CA 금융 Code § 16605(g)(1) 해당 적격 자산은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 사업의 채권자 이익을 위해 위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통일 상법전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이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적격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금융 Code § 16605(g)(2) 해당 적격 자산은 승인된 예탁기관이 외국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권, 부담, 상계권, 신용 또는 우선권으로부터도 자유롭다.
(h)Copy CA 금융 Code § 16605(h)
(1)Copy CA 금융 Code § 16605(h)(1) 위원이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승인된 예탁기관은 위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적격 자산을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의 청산인으로서 위원에게 해제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6605(h)(2)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예탁기관에 적격 자산을 예치 상태로 유지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이 주 내 사업의 판결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위원이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예탁기관은 적격 자산을 위원에게 해제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판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이 주 또는 미국 관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적격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 주 내 사업의 판결 채권자”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자를 의미한다: (A) 이 주 내 외국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 (B) 이 주 또는 미국 법원에 의해 선고된 것, (C) 항소, 재심 청구, 취소 신청 또는 특별 영장 청구에 의한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 가능성이 모두 소진되어 확정된 것, 그리고 (D) 확정된 후 60일 이상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