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외국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신용협동조합은 사무소 허가증과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허가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여러 사무소에 대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개만 반납할 수는 없고 모든 허가증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반납은 서류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또는 허가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작된 경우에는, 위원이 결정하는 시점과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만 반납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a)CA 금융 Code § 16800(a)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허가증과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무소에 대한 허가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유지할 허가를 보유한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허가증 중 일부만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6800(b)
(1)Copy CA 금융 Code § 16800(b)(1)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의 자발적 반납은 (a)항에서 요구하는 허가증과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2)CA 금융 Code § 16800(b)(2) 허가증과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될 당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허가증과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전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 또는 허가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허가증의 자발적 반납은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