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와 같은 어떤 종류의 사무소라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더 나아가, 신용협동조합 자체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어떤 개인도 외국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하여 그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면, 이는 외국 신용협동조합 자체가 그 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허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6525(a) 외국 (타국)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장소에 대표 사무소,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6525(b)
(1)Copy CA 금융 Code § 16525(b)(1) 누구든지 해당 외국 (타국) 신용협동조합이 그 사무소를 대표 사무소로 유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 주에서 외국 (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CA 금융 Code § 16525(b)(2) 이 장의 목적상, 누구든지 이 주에서 외국 (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외국 (타국) 신용협동조합이 그 사무소를 대표 사무소로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652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미국 외 국가의)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주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해당 신용협동조합, 그 지도자들, 그리고 제안된 사무소 경영진이 좋은 품성과 건전한 재정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이력은 만족스러워야 하며, 경영진은 유능해야 합니다. 사무소가 개설되면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위원은 필요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16526(a)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이 해당 사무소의 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16526(b) 위원이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6526(b)(1)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 및 임원, 그리고 제안된 사무소 경영진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2)CA 금융 Code § 16526(b)(2)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이력 및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점.
(3)CA 금융 Code § 16526(b)(3)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진과 제안된 사무소 경영진이 적절하다는 점.
(4)CA 금융 Code § 16526(b)(4)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사무소 유지를 허가받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여 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점.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6526(c)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위원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6527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은 이전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가 인근 지역에 있다면, 위원장은 공공의 편의를 해치지 않을 경우 이전을 승인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이전은 기존 지역의 편의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장소의 공공 편의에 이익이 될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승인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장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전 후, 신용협동조합은 이전 장소의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6527(a)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이전을 먼저 승인하고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새 장소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금융 Code § 16527(b)
(1)Copy CA 금융 Code § 16527(b)(1) 대표 사무소의 새 장소가 이전 장소와 동일한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 위원장은 사무소 이전이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이전 승인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2)CA 금융 Code § 16527(b)(2) 대표 사무소의 새 장소가 이전 장소와 동일한 인근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면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이전 승인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i)CA 금융 Code § 16527(b)(2)(i) 이전 장소로부터의 사무소 이전이 이전 장소의 사무소가 주로 서비스하던 지역의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을 것.
(ii)CA 금융 Code § 16527(b)(2)(ii) 새 장소로의 사무소 이전이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할 것.
위원장이 (1)항 또는 (2)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요구되는 발견을 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c)CA 금융 Code § 16527(c)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이전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새 장소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장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d)CA 금융 Code § 16527(d)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즉시,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이전 장소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했던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6528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 즉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소는 오직 대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을 받거나, 다른 어떤 사업도 그 사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다른 국가)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 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주식 계좌나 예금을 모집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그 외의 방식으로 해당 사무소에서 사업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529

Explanation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려면,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은 폐쇄가 공공의 편의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승인받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신용협동조합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6529(a)
(1)Copy CA 금융 Code § 16529(a)(1)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장이 폐쇄를 먼저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사무소를 폐쇄할 수 없다.
(2)Copy CA 금융 Code § 16529(a)(2)
(1)Copy CA 금융 Code § 16529(a)(2)(1)항은 대표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제16800조부터 시작하는 제8조에 따라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6529(b) 위원장이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폐쇄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무소의 폐쇄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6529(c)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사무소 폐쇄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폐쇄에 선행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그 즉시 해당 사무소 유지를 허가했던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6530

Explanation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는 승인을 받았지만, 1년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장에게 이 1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