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신용협동조합대표사무소
Section § 165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서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와 같은 어떤 종류의 사무소라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더 나아가, 신용협동조합 자체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어떤 개인도 외국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하여 그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면, 이는 외국 신용협동조합 자체가 그 사무소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허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6526
이 법은 외국(미국 외 국가의)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주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해당 신용협동조합, 그 지도자들, 그리고 제안된 사무소 경영진이 좋은 품성과 건전한 재정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재무 이력은 만족스러워야 하며, 경영진은 유능해야 합니다. 사무소가 개설되면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위원은 필요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Section § 16527
이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은 이전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가 인근 지역에 있다면, 위원장은 공공의 편의를 해치지 않을 경우 이전을 승인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이 아니라면, 이전은 기존 지역의 편의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장소의 공공 편의에 이익이 될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승인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장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전 후, 신용협동조합은 이전 장소의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6528
이 법은 외국 신용협동조합, 즉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사무소는 오직 대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을 받거나, 다른 어떤 사업도 그 사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529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려면,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은 폐쇄가 공공의 편의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승인받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신용협동조합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