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0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 및 그 자회사의 사업 활동, 장부, 회계 및 기록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들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기록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6700(a) 감독관은 언제든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 및 그 자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고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6700(b) 감독관 및 감독관이 지정한 모든 사람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사무실과 그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ection § 167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외국 신용협동조합, 즉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주 내외를 불문하고 그들의 어느 사무실이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인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감사 및 검사 보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위원장에게 사본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이 보고서들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 그 답변 또한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6702(a) 각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수령 후 10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입수한 감사 보고서 및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을 위해 작성된 검사 보고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6702(b) 각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a)항에서 언급된 감사 또는 검사 보고서에 대해 해당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이 작성한 답변 사본을 답변 작성 후 10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6703

Explanation

이 법은 타국에 기반을 둔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위원이 정하는 특정 형식과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이 수시로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는 위원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고, 위원이 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위원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67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위원장이 승인한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둔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특정 지침에 따라 사업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무소들은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을 통해 정한 대로 장부, 계정 및 기타 중요한 사업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