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설립 및 정관
Section § 14100
Section § 14101
이 법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용조합의 이름에는 '신용조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신용조합이 신용조합 사업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신용조합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해야 했으며, 이사회 승인만으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에는 법인의 최초 송달대리인의 이름과 캘리포니아 주소, 최소 5명 이상의 최초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 법인의 도로명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우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1.2
이 조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관에 기재된 모든 이사에 의해 서명되고,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 후, 정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 제출되면, 법인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며, 특정 법률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Section § 14101.4
이 법은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신용협동조합은 '정관'이라고 불리는 기본 문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980년 말에 시행되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신용협동조합들이 정관을 새로운 규칙에 맞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적 서류를 처리할 특정인(송달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최초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광범위한 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01.6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최초 등록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년 국무장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임원의 연락처 정보, 도로명 주소 및 우편 주소 업데이트, 그리고 법적 목적을 위한 대리인 지정이 포함됩니다.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변경되면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 기록을 대체합니다.
신고 기간은 최초 등록 월의 기념일 전 6개월입니다. 국무장관의 통지가 없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은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공식적인 제출을 통해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서 제출 시 그들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대리인이 떠나면 신용협동조합은 신속하게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1.8
Section § 141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전체 투표권 있는 회원의 최소 10% 이상이 변경에 동의하는 한, 회의에서 또는 대리 투표를 통해 회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10% 미만이 찬성하더라도, 위원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에게 투표 및 그 목적에 대해 적절히 통지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변경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 승인만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02.2
Section § 14102.4
신용조합이 증명서를 정정하려면,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면 정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후 신용조합은 이 제출된 증명서의 인증 사본을 즉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2.6
Section § 14103
이 조항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관은 신용조합의 목적, 회원 자격, 그리고 연례 회의의 시기, 장소, 통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명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는지(정족수)도 명시해야 합니다.
정관은 신용조합의 이사 수, 이사회 결정의 정족수, 그리고 선출된 임원의 역할과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감독 또는 감사 위원회와 신용 위원회 또는 신용 관리자의 구성원과 업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은 향후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