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4500(a) 모든 신용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또는 회장, 한 명 이상의 부이사장 또는 부회장, 서기, 그리고 회계 또는 최고재무책임자를 포함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500(b) 신용조합의 임원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정관에 명시된 직함과 직무를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회장, 또는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장은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조합의 총지배인 겸 최고경영책임자이다.
(c)CA 금융 Code § 14500(c) 신용조합의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454조에 따라 선출되고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며, 고용 계약에 따른 임원의 권리(있는 경우)를 전제로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모든 임원은 해당 임원이 당사자인 신용조합과의 계약 또는 의무에 따른 법인의 권리(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신용조합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