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및 운영감독위원회
Section § 14550
Section § 14551
신용조합의 감독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신용위원회 위원, 신용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투표로 회원 회의를 소집하여 위반 사항이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신용조합의 재무 계좌와 유가증권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연례 회원 회의까지 일시적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거나 12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51.5
Section § 14552
Section § 14553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위원회는 매년 최소 한 번 신용협동조합의 장부와 기록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운영과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조합원 연례 총회에서 공유되며 신용협동조합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신용협동조합의 유가증권, 현금, 계정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감사에서 나온 모든 결과 또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554
Section § 14555
Section § 14556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 감독위원회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회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독위원회는 해산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의 신용협동조합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반수는 이사여야 합니다. 위원들은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특정 다른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조항 준수, 효과적인 내부 감사 프로그램 유지,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검토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사회는 또 다른 회원 투표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해산하고 감독위원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