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50

Explanation
모든 신용조합은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총 위원 수는 홀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각 위원은 이미 신용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감사위원회는 섹션 (14556)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551

Explanation

신용조합의 감독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신용위원회 위원, 신용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투표로 회원 회의를 소집하여 위반 사항이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신용조합의 재무 계좌와 유가증권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연례 회원 회의까지 일시적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거나 12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4551(a)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언제든지 신용위원회 또는 그 위원, 신용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을 정지시킬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551(b) 과반수 투표로 회원 회의를 소집하여 본 부문 또는 정관 위반 사항, 또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신용조합의 관행을 심의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551(c) 신용조합의 유가증권, 현금 및 계좌를 검사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4551(d) 다음 연례 회원 회의까지 감독위원회 공석을 채울 수 있다.
(e)CA 금융 Code § 14551(e) 감독위원회 위원이 감독위원회 정기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하고 이에 대한 면제가 없거나, 12개월 연속으로 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완전히 활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원의 직위를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다.

Section § 14551.5

Explanation
신용조합의 감독위원회는 사기 및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신용조합의 규칙과 절차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섹션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4552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신용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또는 다른 임원을 정지시킬 경우, 7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특별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해당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553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의 감독위원회는 매년 최소 한 번 신용협동조합의 장부와 기록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운영과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설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조합원 연례 총회에서 공유되며 신용협동조합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신용협동조합의 유가증권, 현금, 계정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감사에서 나온 모든 결과 또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553(a) 감독위원회는 매년 최소 한 번 신용협동조합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감사와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들은 조합원 연례 총회에서 발표되어야 하며 신용협동조합의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553(b) 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유가증권, 현금 및 계정에 대한 보충적인 검사나 감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4554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 협동조합의 감독 위원회 위원이 신용 위원회 위원, 신용 관리자, 이사회 위원 또는 직원과 같이 신용 협동조합 내의 다른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4555

Explanation
만약 위원이 신용협동조합의 감독 위원회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위원은 신용협동조합 이사회에 조합원들을 위한 특별 회의를 열어 다음 정기 총회까지 직무를 수행할 새로운 감독 위원회를 선출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Section § 14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 감독위원회 대신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회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독위원회는 해산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의 신용협동조합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반수는 이사여야 합니다. 위원들은 신용협동조합 내에서 특정 다른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조항 준수, 효과적인 내부 감사 프로그램 유지,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검토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사회는 또 다른 회원 투표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해산하고 감독위원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556(a)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감독위원회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는 제14550조부터 제14555조까지(포함) 또는 해당 정관 조항에 명시된 감독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14556(b) 감독위원회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이사회의 투표는 투표하는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회원 투표는 회원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또는 회사법 제7513조에 따른 서면 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회원의 찬성 투표 후,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임명하고 제14103조 (e)항에 부합하는 신용협동조합 정관의 적절한 개정안을 채택하면 감독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556(c)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홀수여야 하고, 각 위원은 신용협동조합 회원이어야 하며 이사회 과반수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1)CA 금융 Code § 14556(c)(1) 회사법 제7212조 (b)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 또는 이사와 비이사 모두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단, 언제든지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4556(c)(2) 감사위원회 위원은 신용위원회 위원, 신용 관리자, 이사회 의장 또는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3)CA 금융 Code § 14556(c)(3)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과반수 투표로 임명되거나 해임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이기도 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사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금융 Code § 14556(c)(4) 위원장은 조사 후 감사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4556(d) 감사위원회는 제14551조 (a)항부터 (c)항까지(포함) 및 제14551.5조, 제14552조, 제14553조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4556(d)(1) 신용협동조합이 제14252조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2)CA 금융 Code § 14556(d)(2) 신용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여기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신용협동조합 운영의 모든 주요 영역을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개인이 포함된다.
(e)CA 금융 Code § 14556(e) 이사회는 후속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 대신 감독위원회를 재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감독위원회 선출 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